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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누수, 서로 얼굴 붉히지 마세요! 분쟁조정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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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상가건물 임대차인 간 누수 책임 공방 해결을 돕고자 ‘누수 책임 외관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상가건물 임대차인 간 누수 책임 공방 해결을 돕고자 ‘누수 책임 외관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장마 기간이 늘어나고, 집중호우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노후화된 상가건물 임차인에게는 누수 발생이 걱정거리일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이러한 누수 관련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해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누수 등 수리비 분쟁의 경우, 누수 책임이나 원상회복 등 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러한 사용 수익 분쟁에 관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지 않아 전문가의 객관적인 진단과 조언이 필요하다. 이에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는 전문위원이 조정 회의 전 현장을 방문해 외관을 확인함으로써 실질적 분쟁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수 책임 소재 확인 조정을 신청하면 당사자의 조정 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 현장 조사를 나간다.

시는 누수전문팀(건축사1명?변호사1명?담당공무원2명)을 구성해 상가 건물 현장에 직접 나가 당사자 입회하에 의견 청취와 건물을 조사한다. 이후 당사자에게 현장 조사 결과의 누수 책임에 대해 외관상 발견되는 문제점을 알리고 권고안을 제시해 분쟁 해결을 돕는다.

조정이 필요한 상가임대차인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 1600-0700(내선 1번)으로 신청하면 된다.

※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 절차

조정신청 조정신청 송달 누수
책임소재확인
참여의사
전문가
일정조율
현장조사 조사결과
공유·확인
신청인→서울시 서울시→
피신청인
서울시↔
신청인·피신청인
서울시↔
조정위원
조정위원 2인,
양 당사자,
담당공무원 (2인)
권고안 제시

이외에도 서울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 조정 외에 알선조정, 현장조정, 찾아가는 분쟁조정 등 다양한 맞춤형 조정제도를 운영해 실질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또한 전국 지자체 유일하게 상가임대차 상담과 분쟁조정을 함께 운영, 상담과 조정의 일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다양한 분쟁사례를 접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다양한 분쟁사례를 소개한다.

①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②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 운영시간 : 평일 9시∼18시
? 상담내용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관련 분쟁상담
? 이용방법
· 전화 : 1600∼0700(내선1번), 02-2133-1211
· 방문 : 서소문2청사(중구 서소문로 124), 7층
· 온라인 :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
? 신청대상 : 서울시 상가임대·차인 중 일방
? 조정신청 : 상가임대차 분쟁발생시
? 신청방법(제출서류) : 1.조정신청서, 2.임대차계약서 등
· 전화 : 1600∼0700(내선1번), 02-2133-1211
· 방문 : 서소문2청사(중구 서소문로 124), 7층
· 온라인 :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

한편, 시는 2016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이후 총 636건의 분쟁을 해결했으며,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대비 86%의 높은 조정성립률을 달성했다.

한정훈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누수 발생이 빈번한 여름철,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를 통해 분쟁의 원활한 조정으로 소상공인의 영업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과 서비스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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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누수, 서로 얼굴 붉히지 마세요! 분쟁조정 신청하세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24-07-24
관리번호 D0000051296547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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