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안에 서울
두 자녀 이상이면 남산터널 무료 통행…차량등록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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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는 남산 1·3호 터널을 무료로 지날 수 있게 된다.](http://mediahub.seoul.go.kr/wp-content/uploads/mediahub/2024/07/AsWbyFatNQhEnDzowcANRUULVdSbcOZs.jpg)
내달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는 남산 1·3호 터널을 무료로 지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오는 8월 2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를 면제한다.
두 자녀 이상이면서 막내 나이가 만 18세 미만인 서울 거주 다자녀 가구가 바로녹색결제 시스템에 차량 정보를 사전 등록하면 8월 21일부터 남산 1·3호 터널을 지날 때 혼잡통행료를 자동으로 면제 받을 수 있다.
두 자녀 이상이면서 막내 나이가 만 18세 미만인 서울 거주 다자녀 가구가 바로녹색결제 시스템에 차량 정보를 사전 등록하면 8월 21일부터 남산 1·3호 터널을 지날 때 혼잡통행료를 자동으로 면제 받을 수 있다.
![다자녀 차량 남산 혼잡통행료 면제 등록 방법](http://mediahub.seoul.go.kr/wp-content/uploads/mediahub/2024/07/iuFqmSXuHJHXPgVrbjEozyobrclvOSgO.png)
면제가 시행되는 날부터 바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8월 21일 전에 혼잡통행료, 공영주차장 등 서울 시내 공공시설 이용료를 비대면 자동결제할 수 있는 ‘바로녹색결제’에 등록하면 되고,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엔 톨게이트 대면부스에서 ‘다둥이 행복카드’를 보여주면 된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에 거주하며 둘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 중인 가족 소유(명의) ‘차량 한 대’만 등록 가능하며, 막내 나이(만18세 미만)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해지므로 사전에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앞으로 교통 분야에서도 저출생 위기 속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고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차량 정보를 한 번만 등록해 두면 자동으로 혼잡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바로녹색결제 사전 등록’으로 혜택을 편리하게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에 거주하며 둘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 중인 가족 소유(명의) ‘차량 한 대’만 등록 가능하며, 막내 나이(만18세 미만)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해지므로 사전에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앞으로 교통 분야에서도 저출생 위기 속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고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차량 정보를 한 번만 등록해 두면 자동으로 혼잡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바로녹색결제 사전 등록’으로 혜택을 편리하게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자녀 차량 남산 혼잡통행료 면제
○ 바로녹색결제에서 사전 등록
○ 톨게이트 대면부스에서 다둥이 행복카드 인증
○ 톨게이트 대면부스에서 다둥이 행복카드 인증
본 콘텐츠는 서울시'내 손안에 서울'에서 게재중인 콘텐츠 입니다. 내 손안의 서울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내손안에서울 | 제공부서 | 뉴미디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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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내 손안에 서울 | 생산일 | 2024-07-16 |
관리번호 | D0000051240015 | 분류 | 기타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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