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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재개발 쏟아내는 서울시...시름 깊어지는 원주민?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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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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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1호 강북구 번동, 세입자 보호 대책 첫 적용 93% 이주 완료, 올해 8월 중 착공 가능할 것

◆ ‘정비사업 대상지는 늘고 있지만 정작 이주 대책은 부족하다’는 보도내용 관련「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세입자 보상 대책」에 대하여,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모아주택은 재개발 방식인 신통기획과는 달리 토지수용권이 없어「토지보상법」을 적용한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가 없음
- 서울시는 주거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이주 갈등 해소 및 세입자 보호를 위해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되는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에 대해 토지보상법 규정을 적용, 세입자 손실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22.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조례」를 개정했으며,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5개소)을 첫 사례로 적용하였음
- 현재까지 세입자 총844명 중 보상 협의를 통해 786명은 이주가 완료되었으며, 잔여 세입자(58명)의 경우 5월 중으로 이주비 등을 지급할 예정으로 특별한 갈등 없이 이주가 완료되어 8월 중 착공이 될 것으로 파악됨
- 아울러, 서울시는 세입자 손실보상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인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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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재개발 쏟아내는 서울시...시름 깊어지는 원주민?세입자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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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서울특별시 대변인 생산일 2024-05-27
관리번호 D0000050857327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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