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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급식비 비싸니 공공어린이집 운영 말라? 서사원 폐지 결정 어찌하나”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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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급식비 등 비용 문제로 인해 서사원이 구립 어린이집 수탁을 종료하는 것은 아니며, 구립 어린이집 운영도 중단되는 것이 아님
◆ 기사 제목 중 “급식비 비싸니 공공어린이집 운영 말라?” 관련
- 서울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이 수탁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은 자치구가 설립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구립 어린이집으로,
- 서사원의 구립 어린이집 수탁사업 중단은 민간에서 맡기 곤란해하는 공공돌봄에 집중하기 위해 서사원 자체 혁신의 일환으로 정한 것일 뿐 급식비 단가 등 비용의 문제로 인한 것이 전혀 아님
- 서울시의회가 폐지조례안을 의결한 주요 사유는 서사원이 당초 설립취지와는 달리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함에 따른 것임에도, 기사에서는 2년 전인 ’22년 11월 정례회(제315회) 때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어린이집의 급식, 간식비 평균단가에 대해 지적한 일부 내용을 현재 기관 폐지 사유와 결부시키고 있음
※ 서사원은 수익성이 적거나 중증도가 심해 민간기관에서 기피하는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설립되었으나, ’23년 서사원 전체 이용자 중 민간기피 이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8.9%에 불과하고, 주말에 제공한 서비스는 전체 서비스의 1.6%, 야간에 제공한 서비스는 단 3건에 그쳤음
- 즉, 급식비나 간식비 등 비용의 문제 때문에 구립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한다는 것처럼 표명하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본질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임
- 또한, 구립 어린이집 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국공립어린이집으로서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고, 향후에도 자치구 책임 하에 보육서비스의 품질 저하 없이 지속 운영될 것임
- 서울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이 수탁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은 자치구가 설립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구립 어린이집으로,
- 서사원의 구립 어린이집 수탁사업 중단은 민간에서 맡기 곤란해하는 공공돌봄에 집중하기 위해 서사원 자체 혁신의 일환으로 정한 것일 뿐 급식비 단가 등 비용의 문제로 인한 것이 전혀 아님
- 서울시의회가 폐지조례안을 의결한 주요 사유는 서사원이 당초 설립취지와는 달리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함에 따른 것임에도, 기사에서는 2년 전인 ’22년 11월 정례회(제315회) 때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어린이집의 급식, 간식비 평균단가에 대해 지적한 일부 내용을 현재 기관 폐지 사유와 결부시키고 있음
※ 서사원은 수익성이 적거나 중증도가 심해 민간기관에서 기피하는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설립되었으나, ’23년 서사원 전체 이용자 중 민간기피 이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8.9%에 불과하고, 주말에 제공한 서비스는 전체 서비스의 1.6%, 야간에 제공한 서비스는 단 3건에 그쳤음
- 즉, 급식비나 간식비 등 비용의 문제 때문에 구립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한다는 것처럼 표명하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본질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임
- 또한, 구립 어린이집 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국공립어린이집으로서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고, 향후에도 자치구 책임 하에 보육서비스의 품질 저하 없이 지속 운영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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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시스템 | 내손안에서울 | 제공부서 | 콘텐츠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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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서울특별시 대변인 | 생산일 | 2024-05-27 |
관리번호 | D0000050857325 | 분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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