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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민주주의 파괴하는 '오세훈 서울시', 기본이 안 되어 있다」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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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주관 토론회 관련 시민청 대관허가 취소 사유는 신청서 기재 사실과 홍보내용이 상이하였기 때문임

◆「퀴어문화축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문화의 힘」 토론회가 정치적인 성격 때문에 취소되었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 우리시가 해당 토론회를 취소한 사유는 대관 신청서 내용과 실제 행사계획이 명백히 상이하였기 때문이며 “대관허가 후 대관신청서의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졌거나, 사용 내용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 대관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시민청 대관 운영규정 제8조 제1호를 적용하여 정당하게 취소한 사안임.
- 조직위원회가 당초 제출한 신청서에는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안산 거리극축제, 프린지페스티벌, 수원연극축제 등 전국 비영리 민간 축제 사례 발표를 행사내용으로 기재하였으나
- 이후 홍보 포스터 및 온라인을 통해 파악한 행사내용은「퀴어문화축제와 민주주의적 가치」를 주제로 하는 공개 토론회로 행사의 주된 내용이 변경되었기 때문임.
- 이에 서울시는 대관허가 취소 사유 및 근거를 명시하여 행사 조직위원회에 통보하였으며 정치적 성격을 취소 사유로 언급하지 않았음.

◆ “시민청은 조직위 측이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했으므로 이미 완납한 대관비의 20%는 돌려줄 수 없다고 전했다”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 대관료의 80%환불은 시민청 대관 운영규정에 따른 정당한 절차임.
- 시민청 대관 운영규정에서는 대관 신청자가 취소한 경우와 시민청 운영자가 허가 취소한 경우 모두 사용일 14일 이전부터 7일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대관허가 취소되는 경우 대관료의 80%만 반환되게 되어 있음.

<시민청 대관 운영규정>
제8조(대관허가 취소 및 계약 해지)
운영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허가 취소 및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관료 반환은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1. 대관허가 후 대관신청서의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졌거나, 사용 내용에 중대한변경사항이 있을 때

제11조(대관계약 취소)
② 대관자가 대관취소신청서를 운영사에 제출한 경우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2. 사용일 14일 이전부터 7일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80%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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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민주주의 파괴하는 '오세훈 서울시', 기본이 안 되어 있다」보도 관련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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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서울특별시 대변인 생산일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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