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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100억대 ‘지하철 광고판’ 소송전...대법 “교통공사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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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 “지하철 객실 내 광고판을 두고 서울교통공사와 설치업체가 4년 넘게 벌인 100억 원 규모 소송전에서 대법원이 설치업체 측 손을 들어줬다”라는 보도 관련
- ’19년 3월 설치업체는 공사가 전동차 내 광고판 설치 위치를 전동차 중앙에서 측면으로 변경한 것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며 공사를 상대로 1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공사가 승소하여 모두 기각됨
- ’23년 5월 설치업체는 고등법원(2심)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패소부분 중 일부 약10억 원(금1,028,719,867원)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므로, 파기 환송된 10억 원 범위 내에서만 파기환송심에서 다툴 예정임
◆ “공사는 소송 중이던 2021년 3월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다”라는 보도 관련
- ’21년 3월 계약해지 의사를 밝힌 사실이 전혀 없음
※ (참고사항) 상고장, 대법원 판결선고(’23.9.27.) 주문 및 요지
◎ 상고장
서울고등법원 202○나2○○○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원고, 상고인은 동원에서 2023.4.12.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패소 부분 중 일부(금1,028,719,8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부분)불복하므로 이에 상고를 제기합니다.
◎ 주 문
원심 판결 중 제1예비적 청구 및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 대법원 판결의 요지
ㅇ 주위적 청구 : 상고기각
- 계약해지 및 10,287,198,673원을 배상할 것에 대한 상호합의를 권원으로 하는 계약상 손해배상 청구
ㅇ 제1예비적 청구 : 파기환송
- 계약상 의무인 전동차 객실표시기 중앙설치에 관한 공사의 이행거절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
ㅇ 제2예비적 청구 : 판단하지 않음
- 민간투자법 유추적용에 따른 공사의 보상의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
- ’19년 3월 설치업체는 공사가 전동차 내 광고판 설치 위치를 전동차 중앙에서 측면으로 변경한 것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며 공사를 상대로 1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공사가 승소하여 모두 기각됨
- ’23년 5월 설치업체는 고등법원(2심)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패소부분 중 일부 약10억 원(금1,028,719,867원)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므로, 파기 환송된 10억 원 범위 내에서만 파기환송심에서 다툴 예정임
◆ “공사는 소송 중이던 2021년 3월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다”라는 보도 관련
- ’21년 3월 계약해지 의사를 밝힌 사실이 전혀 없음
※ (참고사항) 상고장, 대법원 판결선고(’23.9.27.) 주문 및 요지
◎ 상고장
서울고등법원 202○나2○○○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원고, 상고인은 동원에서 2023.4.12.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패소 부분 중 일부(금1,028,719,8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부분)불복하므로 이에 상고를 제기합니다.
◎ 주 문
원심 판결 중 제1예비적 청구 및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 대법원 판결의 요지
ㅇ 주위적 청구 : 상고기각
- 계약해지 및 10,287,198,673원을 배상할 것에 대한 상호합의를 권원으로 하는 계약상 손해배상 청구
ㅇ 제1예비적 청구 : 파기환송
- 계약상 의무인 전동차 객실표시기 중앙설치에 관한 공사의 이행거절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
ㅇ 제2예비적 청구 : 판단하지 않음
- 민간투자법 유추적용에 따른 공사의 보상의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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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시스템 | 내손안에서울 | 제공부서 | 뉴미디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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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서울특별시 대변인 | 생산일 | 2023-10-30 |
관리번호 | D0000049266829 | 분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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