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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감사원 “서울시, 무단휴업 택시 단속 않고 요금만 올려”」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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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 “서울시는 운행 의무를 강제할 법적 수단이 있는데도 택시업계가 반대하는 조치는 하지 않으면서 운행률 제고 명분으로 택시요금을 올렸다”는 보도 관련,
- 택시가 휴업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운행하지 않은 경우, 여객법상 제재 기준은 있으나, 심야운행을 강제할 권한은 없음
※ 무단휴업 규정(’22.1.~) : (1·2차 위반) 사업정지, (3차 위반) 사업면허 취소
- 택시기사 고령화로 심야운행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무단휴업자를 제재하는 것은 심야승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음. 이에 우리시는 심야택시 공급 확대를 위해 장기미운행차량을 제재가 아닌 심야운행 독려에 집중하였음
※ (1차독려) ’21.5.~’21.10. , (2차독려) ’21.10.~’22.3.
- 택시요금은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2년마다 지자체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21년 택시요금 용역, ’22년 대시민 공청회 및 의회보고, 물가대책위 심의 등 절차에 따른 것으로, 무단휴업관리와 택시요금 인상은 별개 사안임

◆ “서울시가 제시한 무단휴업의 기준은 턱없이 느슨했고, 운행 데이터가 아닌 유가보조금 자료를 토대로 부정확하게 산정했다”는 보도 관련,
- 택시 무단휴업 판단기준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으며, 우리시가 정한 ‘6개월 동안 매월 5일 이하의 무단휴업 기준’은 문제가 없음
- 무단휴업자 산정을 위해서 서울시택시정보시스템(STIS)을 사용하지 못한 것은 STIS 구축 시 택시 모니터링 분석 이외에는 활용하지 않기로 하고, 택시운수사업자와 협약을 하였기 때문임
- 우리시와 감사원간 무단휴업 택시 대수의 차이는 분석기준인 면허대장의 시점 차이 때문이지, 자료를 축소한 것이 아님

◆ “법인택시 회사들이 영업기준을 미충족한 사례도 다수 발견… 법인택시업체 254개 중 72개 업체는 사업면허 취소 대상이었다”는 보도 관련,
- 최저 보유대수 50대를 미충족한 법인택시회사는 72개사로, 사업면허 취소 대상이나(취소는 재량행위),
- 코로나19로 택시기사수가 1만여명 급감하여 차량이 있어도 운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저 대수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택시업계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될 수 있을 것임
- 우리시는 현행 최저 보유대수 기준은 과도한 규제로 판단하여, 여객법 개정을 건의하고 개선시까지 택시회사 ‘면허취소’ 처분은 보류할 계획임

◆ 우리시는 당시 심야 택시승차난 해소를 위해 택시관리업무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택시요금 인상은 정책적 판단에 따른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었다는 입장으로,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23.8.28. 재심의를 청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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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감사원 “서울시, 무단휴업 택시 단속 않고 요금만 올려”」관련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서울특별시 대변인 생산일 2023-09-26
관리번호 D0000049043433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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