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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서울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무력화…“장애인 기본권 침해한 위헌”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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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 보수언론 등서 지적했단 이유로 모든 시위·캠페인 활동 금지 보도 관련
- ‘권리중심일자리’는 고용시장 경쟁에서 소외되어 일자리 참여기회가 적었던 최중증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 지원을 위해 ’20.7월 추진함

- 직무는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해 장애인 권익옹호·문화예술·인식개선 분야에서 다양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음
※ 월 보수 최저시급(9,620원) : 시간제(일 4시간) 1,005천원, 복지형(일 3시간) 750천원

- 그러나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장기화로 인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참여자가담 우려와 집회·시위 등에 참여하는 것이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일자리의 직무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한 언론·의회 등 비판 지속 제기됨

- 이에 올해 3월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3년간 참여자의 직무 활동 중 50.4%가 집회·시위·캠페인에 치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음
※ 캠페인 50.4% > 발표(연습)?전시?토론회 17% > 모니터링 15% 순 (하단 그림 참조)

- 특히, 장애인의 권익과 인식개선을 위해 집회·시위·캠페인 등에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장애인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7월 1일부터 집회·시위·캠페인 활동을 일자리 활동에서 제외하고 장애인이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직무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여 6월말 안내하였음

◆ ‘집회, 시위, 캠페인 활동 불가’ 서울시 바뀐 지침을 두고 장애인의 기본권과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보도 관련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 사업의 목적에 맞추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보조금을 받는 직무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소관 부서 본연의 역할임
- 그간 권리중심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장애인편의시설모니터링, 온라인콘텐츠모니터링, 장애인인식개선 업무수행, 문화예술 활동 등 다양한 직무들을 제시해왔으나, 집회·시위·캠페인에 집중하여 참여하는 것이 장애인 인식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등 공공일자리 추진에 한계가 있어 변경한 것으로,
- 서울시 보조금으로 보수를 받는 ‘근로시간 내 직무활동을 개선’ 한 것이지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아님.
- 이는 실효성 있는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과 사회적 공감대 등을 위한 사업 내용의 개선으로, 헌법상 기본권 및 노동권 침해와 연결하는 것은 별개임
직무활동 실태조사 결과
직무활동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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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서울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무력화…“장애인 기본권 침해한 위헌” 비판도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서울특별시 대변인 생산일 2023-08-10
관리번호 D0000048706801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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