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안에 서울
[설명자료] ‘최악 폭우’에 “반지하 퇴출”한다던 서울시… 작년·올해 300곳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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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지하·반지하 건축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퇴출' 대책을 내놨지만, 실제로는 작년과 올해에만 300곳에 대해 반지하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와 관련하여
○ '22년 1월~현재까지 건축허가를 득한 300동은 <건축행정시스템> 건축허가대장 상의 통계로, ?주거용 ?주차장 ?창고 ?계단실 ?물탱크 ?기계실 ?주민공동시설 등 용도가 모두 포함된 건수임.
○ 서울시는 작년 8월, 반지하 침수 이후 즉시 건축물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국토부에 건축법 개정을 건의하고 전 자치구에 '주거용 반지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내용의 지침을 시달('22.8.16.), 지침 시행 이후 허가된 반지하는 81동인 것으로 파악됨.
- 작년 8.16. 이후 허가된 '반지하 81동' 중 68동은 비주거용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13동은 경사지 등 침수우려가 없는 곳에 위치한 건축물이나 침수예방·피난시설 등이 갖춰질 경우 사용승인허가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협의할 예정임.
○ 서울시는 건축물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국토부와 협조하여 조속히 건축법을 개정하고, 개정 전까지는 허가권자가 원칙적으로 반지하주택 불허 또는 예외적 허용의 지침이 명확히 수행되도록 하겠음.
○ '22년 1월~현재까지 건축허가를 득한 300동은 <건축행정시스템> 건축허가대장 상의 통계로, ?주거용 ?주차장 ?창고 ?계단실 ?물탱크 ?기계실 ?주민공동시설 등 용도가 모두 포함된 건수임.
○ 서울시는 작년 8월, 반지하 침수 이후 즉시 건축물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국토부에 건축법 개정을 건의하고 전 자치구에 '주거용 반지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내용의 지침을 시달('22.8.16.), 지침 시행 이후 허가된 반지하는 81동인 것으로 파악됨.
- 작년 8.16. 이후 허가된 '반지하 81동' 중 68동은 비주거용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13동은 경사지 등 침수우려가 없는 곳에 위치한 건축물이나 침수예방·피난시설 등이 갖춰질 경우 사용승인허가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협의할 예정임.
○ 서울시는 건축물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국토부와 협조하여 조속히 건축법을 개정하고, 개정 전까지는 허가권자가 원칙적으로 반지하주택 불허 또는 예외적 허용의 지침이 명확히 수행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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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시스템 | 내손안에서울 | 제공부서 | 뉴미디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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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서울특별시 대변인 | 생산일 | 2023-07-04 |
관리번호 | D0000048429712 | 분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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