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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민주노총 vs 서울시, 7월 총파업 서울광장 두고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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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 민주노총에서는 7월 전국노동자 총파업 노동자대회·문화제 개최를 위해 서울광장 사용을 신청하였으나,


◆ 사용 신청일에는 푸른도시여가국의 ?광장 잔디유지관리계획?이 중복되어 있어 관련 조례에 따라 공익 목적의 지방자치단체 주관행사를 우선 수리하였음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사용신고 수리)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수리할 때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고순위에 따라 수리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수리할 수 있다.(후략)
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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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민주노총 vs 서울시, 7월 총파업 서울광장 두고 대립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서울특별시 대변인 생산일 2023-06-21
관리번호 D0000048329304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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