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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서울 아파트 '35층 제한' 풀린다…한강변은 15층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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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신청사](http://mediahub.seoul.go.kr/wp-content/uploads/mediahub/2022/12/svMiwtBuvmXLoIgWMbmnSQtFSsuPlBnp.png)
◆ “이번 계획안에서는 지난 2014년 ‘2030 계획안’에 명시됐던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는 35층 이하로 한다’는 기준이 삭제됐습니다. 다만 한강변 아파트 높이는 기존과 같이 15층으로 제한됩니다.”라는 내용 관련
- 2015년 수립된「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서는 한강과 가장 가까이 배치되는 주동은 높이를 중·저층(15층이하 권장)으로 하고, 그 이후의 건물은 상대적으로 높게 하여 입체적인 경관을 창출한다는 방향을 제시함
- 즉 한강변 첫주동 15층 이하는 2015년부터 권장사항으로 강제적 규제사항이 아니었음
- 최근 최종심의 통과된「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서 35층 높이규제 등 정량적 수치 규제를 폐지하고,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한다는 도시관리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음
- 따라서, 한강변 첫주동 높이계획은 15층 이하로 권장하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조정이 가능할 것임
- 2015년 수립된「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서는 한강과 가장 가까이 배치되는 주동은 높이를 중·저층(15층이하 권장)으로 하고, 그 이후의 건물은 상대적으로 높게 하여 입체적인 경관을 창출한다는 방향을 제시함
- 즉 한강변 첫주동 15층 이하는 2015년부터 권장사항으로 강제적 규제사항이 아니었음
- 최근 최종심의 통과된「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서 35층 높이규제 등 정량적 수치 규제를 폐지하고,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한다는 도시관리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음
- 따라서, 한강변 첫주동 높이계획은 15층 이하로 권장하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조정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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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내손안에서울 | 제공부서 | 뉴미디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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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서울특별시 대변인 | 생산일 | 2022-12-02 |
관리번호 | D0000046854208 | 분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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