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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 월 233만원…시간당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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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157원으로 확정했다.
서울시가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157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1만 766원보다 3.6%(391원) 상승한 것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3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보다 1,537원 많다.
이에 따라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 한 달에 233만 1,813원을 받게 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 3,000여 명이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노동자들의 부담이 늘고 있어 내년도 생활임금은 이전 해(2021년 1.7%, 2022년 0.6%)보다 인상률을 다소 높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공과 민간부문의 형평성 및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을 최종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지난 8일 노동계·경영계·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2차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금액 및 적용대상을 심의했으며, 생활임금 수준 및 적용대상 등은 16일 고시예정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의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서울형 생활임금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익과 생활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노동정책담당관 02-2133-5427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 3,000여 명이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노동자들의 부담이 늘고 있어 내년도 생활임금은 이전 해(2021년 1.7%, 2022년 0.6%)보다 인상률을 다소 높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공과 민간부문의 형평성 및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을 최종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지난 8일 노동계·경영계·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2차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금액 및 적용대상을 심의했으며, 생활임금 수준 및 적용대상 등은 16일 고시예정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의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서울형 생활임금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익과 생활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노동정책담당관 02-2133-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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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시스템 | 내손안에서울 | 제공부서 | 콘텐츠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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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내 손안에 서울 | 생산일 | 2022-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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