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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서울시, 마포 소각장 입지 선정 발표 절차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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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청사](http://mediahub.seoul.go.kr/wp-content/uploads/mediahub/2022/09/bvWypwaimtKxXniVczNCUlVuAChjaTiO.png)
1.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전문연구기관을 수의계약으로 선정했다”는 내용 관련
- 서울시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제1차 회의, `20.12.15.)에 따라「서울특별시 광역 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일반경쟁으로 입찰공고(`21.1.28)한 결과 단독응찰로 유찰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및 행안부 고시 제2020-69호(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수의계약 기준에 ‘단독응찰로 유찰시 재공고 생략가능’ 을 규정함
- 이에 서울시는 외부 전문가(7명)로 구성된 제안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 수행능력을 심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임
2. “광역소각장 입지선정,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아직 안 거쳐”라는 내용 관련
- 폐기물시설 입지 선정절차는 「폐기물시설촉진법」제9조 따라 ①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② 입지선정위원회 설치·운영 ③ 전문연구기관의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④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과정과 결과 개요 공고·공람 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주민의견 청취, 환경부 협의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에 서울시는 입지선정계획 공고(`19.5./9. 2회 공고), 입지선정위원회 설치·운영(`20.12.), 전문연구기관 입지 후보지 조사(`21.3.), 입지 후보지 조사결과 공개(`22.8.) 후 공고·공람(`22.9.15.)을 시행할 예정임
- 공고·공람 이후「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 환경부 등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관련 법규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절차적 하자는 없음
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 당초 계획대로 3~5곳으로 해야” 라는 내용 관련
-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 후보지 3~5개소를 공개할 경우 지역간에 분쟁 등을 우려하여 최적 입지 후보지 1개소만 공개하도록 의결(`22.8.25.)하였고,
- 이에 따라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환경부와 협의 할 계획임
- 서울시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제1차 회의, `20.12.15.)에 따라「서울특별시 광역 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일반경쟁으로 입찰공고(`21.1.28)한 결과 단독응찰로 유찰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및 행안부 고시 제2020-69호(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수의계약 기준에 ‘단독응찰로 유찰시 재공고 생략가능’ 을 규정함
- 이에 서울시는 외부 전문가(7명)로 구성된 제안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 수행능력을 심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임
2. “광역소각장 입지선정,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아직 안 거쳐”라는 내용 관련
- 폐기물시설 입지 선정절차는 「폐기물시설촉진법」제9조 따라 ①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② 입지선정위원회 설치·운영 ③ 전문연구기관의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④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과정과 결과 개요 공고·공람 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주민의견 청취, 환경부 협의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에 서울시는 입지선정계획 공고(`19.5./9. 2회 공고), 입지선정위원회 설치·운영(`20.12.), 전문연구기관 입지 후보지 조사(`21.3.), 입지 후보지 조사결과 공개(`22.8.) 후 공고·공람(`22.9.15.)을 시행할 예정임
- 공고·공람 이후「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 환경부 등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관련 법규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절차적 하자는 없음
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 당초 계획대로 3~5곳으로 해야” 라는 내용 관련
-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 후보지 3~5개소를 공개할 경우 지역간에 분쟁 등을 우려하여 최적 입지 후보지 1개소만 공개하도록 의결(`22.8.25.)하였고,
- 이에 따라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환경부와 협의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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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시스템 | 내손안에서울 | 제공부서 | 뉴미디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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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서울특별시 대변인 | 생산일 | 2022-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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