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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탈 때 안전모 필수일까? 헷갈리는 이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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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되는 교통상식 (220)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이용방법, 자전거와 다른 점은?
서울 안에서 서비스 중인 공유 전기자전거 ©킥고잉, 카카오티바이크, 메리바이크, 일레클
과거에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제외한 개인용 교통수단이 자전거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같은 온갖 새로운 교통수단이 등장하다 보니, 어떻게 이용해야 법규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탈 수 있는지 혼란이 오고 있는 실정이다. 도입 초기이다 보니 짧은 시간 동안 관련 법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혼란이 더욱 가중되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서울시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인교통수단들을 비교해 보고, 그 이용 방법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일단 이들을 표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서울시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인교통수단들을 비교해 보고, 그 이용 방법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일단 이들을 표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자전거,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소형 오토바이 비교
구분 | 자전거 | 전기자전거 | 전동킥보드 | 소형 오토바이 |
---|---|---|---|---|
법적 구분 | 자전거 | 자전거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개인형 이동장치 | 원동기장치자전거 |
대표 서비스 | 따릉이 | 킥고잉 자전거, 카카오T바이크, 메리바이크, 일레클 등 |
킥고잉, 지쿠터, 스윙, 씽씽, 빔 등 | - |
운행 방식 | 인력 주행 자전거 (외발자전거는 비해당) |
PAS(페달을 돌릴 때만 모터가 보조) 방식 전기자전거 | ① 전동킥보드 ② 전동이륜평행차 (세그웨이 등) 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 |
전동 외륜보드(원휠), 전동이륜보드(투휠),
전동 스케이트보드
는 개인형 이동장치 아님 미인증 또는 규격 외 고성능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도 개인형 이동장치 아님 |
동력 차단 속도 | 해당 없음 | 25km/h | 25km/h | 해당 없음 |
무게 | 해당 없음 | 30kg 미만 | 30kg 미만 | 해당 없음 |
운전면허 필요 여부 |
불필요 | 불필요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16세 이상 취득 가능)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16세 이상 취득 가능) |
운행 나이 제한 | 없음 | 13세 이상 | 16세 이상 | 16세 이상 |
자전거도로 주행 가능 여부 |
O | O | O | X |
보도 주행 가능 여부 |
X | X | X | X |
음주운전 단속여부 |
O | O | O | O |
안전모 착용 의무 | O(자전거용) | O(자전거용) | O(자전거용) | O(오토바이용) |
안전모 미착용시 범칙금(운전자 본인), 과태료(동승자에게 쓰게 하지 않은 운전자) | 없음 | 없음 | 2만원 | 2만원 |
과거에는 자전거를 구분하기가 매우 쉬웠는데 그 이유는 무동력이라는 너무나 확실한 특징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기동력기술의 발달로, 자전거와 오토바이 사이에 존재하는 교통수단들이 늘어나다 보니 구분이 모호해졌다.
현재 서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개인교통수단으로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가 있다. 특히 이들을 전문적으로 대여하는 업체들이 성업하고 있어서, 직접 구입을 하지 않아도 원할 때 쉽게 탈 수가 있다. 이들 신개념 교통수단들은 기존에 존재하던 자전거나 무동력 수동식 킥보드에 배터리와 모터를 설치한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이 둘은 약간 다르게 취급된다는 게 중요하다.
현재 서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개인교통수단으로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가 있다. 특히 이들을 전문적으로 대여하는 업체들이 성업하고 있어서, 직접 구입을 하지 않아도 원할 때 쉽게 탈 수가 있다. 이들 신개념 교통수단들은 기존에 존재하던 자전거나 무동력 수동식 킥보드에 배터리와 모터를 설치한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이 둘은 약간 다르게 취급된다는 게 중요하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홈페이지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탈 때 운전면허 필요할까?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겉에서 보면 앉아서 타는 것과 서서 타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차이는 페달을 밟느냐 밟지 않느냐이다. 전기자전거는 페달을 밟아야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 쪽에 가깝고, 전동킥보드는 페달을 밟지 않아도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 쪽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 차이로 인하여 전기자전거는 운전면허가 필요 없지만,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단, 전기자전거 중에서도 페달을 밟지 않고 달릴 수 있는 모델이 있는데 이것은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현재 공유 전기자전거 사업에 쓰이는 전기자전거들은 모두 페달을 밟아야 하는 방식이다. 이를 PAS(Pedal Assist System) 방식이라고 부른다.
이 차이로 인하여 전기자전거는 운전면허가 필요 없지만,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단, 전기자전거 중에서도 페달을 밟지 않고 달릴 수 있는 모델이 있는데 이것은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현재 공유 전기자전거 사업에 쓰이는 전기자전거들은 모두 페달을 밟아야 하는 방식이다. 이를 PAS(Pedal Assist System) 방식이라고 부른다.
서울시 자전거도로 지도 ©서울시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로 달릴 수 있나?
개인교통수단 이용 시 어떤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한 점이다. 원칙적으로는 일반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도에서 달릴 수가 없다. 동력이 설치된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는 말할 것도 없다.
그렇다고 이들을 차도로 내모는 것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위한 도로를 마련해주고 있는데 이게 바로 자전거도로이다. 국내에 자전거도로는 4가지 종류가 있다. ☞ [관련 기사]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울 자전거도로의 진화
그렇다면 오토바이는 자전거도로를 달리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전기자전거나 개인형이동장치는 어떨까? 둘 다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즉,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가 필요하긴 해도 오토바이와는 달리 자전거도로에서 달릴 수 있는 것이다. ☞ [참고] 2022 서울자전거길안내지도
그렇다고 이들을 차도로 내모는 것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위한 도로를 마련해주고 있는데 이게 바로 자전거도로이다. 국내에 자전거도로는 4가지 종류가 있다. ☞ [관련 기사]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울 자전거도로의 진화
그렇다면 오토바이는 자전거도로를 달리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전기자전거나 개인형이동장치는 어떨까? 둘 다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즉,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가 필요하긴 해도 오토바이와는 달리 자전거도로에서 달릴 수 있는 것이다. ☞ [참고] 2022 서울자전거길안내지도
전동킥보드는 안전모 착용은 의무이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순 있다. ©뉴시스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안전모(헬멧) 착용 의무일까?
자전거 등은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신체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에 사고 발생시 부상 위험이 크다. 특히 걱정되는 곳이 머리이다.
다만 도로에서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와 달리, 자전거는 사람마다 달리는 속도의 차이가 크고, 주행 환경도 많이 다르다. 예를 들어 도로에서 선수급으로 빠르게 달리는 자전거들도 있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천천히 산책하듯 달리는 자전거들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한 단속은 규제만능주의로 흐를 염려가 있다.
이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모든 자전거류 교통수단에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도로교통법 제50조 4항) 되어 있지만, 실제로 자전거는 범칙금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어서 사실상 단속을 하지 않는다. 이는 속도의 제한이 있고, 이용방식이 자전거와 동일한 전기자전거(PAS방식)도 마찬가지다.
대신 오토바이처럼 페달 없이도 달리는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와 같이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다만, 이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전기자전거와 똑같이 속도 규제를 받으면서 오토바이와 이용방법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안전모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발생되는 사고의 크기는 이용 방식보다는 속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부분은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도로에서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와 달리, 자전거는 사람마다 달리는 속도의 차이가 크고, 주행 환경도 많이 다르다. 예를 들어 도로에서 선수급으로 빠르게 달리는 자전거들도 있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천천히 산책하듯 달리는 자전거들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한 단속은 규제만능주의로 흐를 염려가 있다.
이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모든 자전거류 교통수단에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도로교통법 제50조 4항) 되어 있지만, 실제로 자전거는 범칙금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어서 사실상 단속을 하지 않는다. 이는 속도의 제한이 있고, 이용방식이 자전거와 동일한 전기자전거(PAS방식)도 마찬가지다.
대신 오토바이처럼 페달 없이도 달리는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와 같이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다만, 이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전기자전거와 똑같이 속도 규제를 받으면서 오토바이와 이용방법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안전모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발생되는 사고의 크기는 이용 방식보다는 속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부분은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서울 안에서 서비스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 ©킥고잉, 지쿠터, 스윙, 씽씽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만드는 새로운 서울 교통
자전거는 매연이 나오지 않는 녹색교통수단으로서 근거리에서 나 홀로 자동차를 대체할 수단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에서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저렴한 요금으로 공용 자전거 따릉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고성능 배터리와 전기동력 기술의 발달 덕분에, 모터가 장착된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가 등장했다. 이들은 이동할 때 힘이 들지 않고, 언덕길이 많은 서울의 지형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어 신개념 개인 교통수단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면서 개인 교통수단에 대한 수요가 늘었는데 전동킥보드 등이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켜 주었다. 또한 IT기술의 발달로 덕분에 언제 어디서든 가까운 곳에서 빌려 타고, 탄 만큼만 요금을 내는 식으로 이용이 편리해진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상품이 등장하며, 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게 특징이다. 그런 점에서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은 대도시인 서울의 교통 발전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제도나 상품이든 도입 초기에는 규정이 불확실한 부분이 많아 이용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들도 예외가 아니다. 앞으로도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에 대한 법제도와 규정이 구체화되고 널리 알려져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여기에다 고성능 배터리와 전기동력 기술의 발달 덕분에, 모터가 장착된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가 등장했다. 이들은 이동할 때 힘이 들지 않고, 언덕길이 많은 서울의 지형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어 신개념 개인 교통수단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면서 개인 교통수단에 대한 수요가 늘었는데 전동킥보드 등이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켜 주었다. 또한 IT기술의 발달로 덕분에 언제 어디서든 가까운 곳에서 빌려 타고, 탄 만큼만 요금을 내는 식으로 이용이 편리해진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상품이 등장하며, 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게 특징이다. 그런 점에서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은 대도시인 서울의 교통 발전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제도나 상품이든 도입 초기에는 규정이 불확실한 부분이 많아 이용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들도 예외가 아니다. 앞으로도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에 대한 법제도와 규정이 구체화되고 널리 알려져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본 콘텐츠는 서울시'내 손안에 서울'에서 게재중인 콘텐츠 입니다. 내 손안의 서울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내손안에서울 | 제공부서 | 콘텐츠담당관 |
---|---|---|---|
작성자(책임자) | 한우진 시민기자 | 생산일 | 2022-08-09 |
관리번호 | D0000045981001 | 분류 | 기타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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