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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취약계층 '단체건강검진 동행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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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1인가구 등 취약계층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단체건강검진 병원 동행서비스’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1인가구 등 취약계층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단체건강검진 병원 동행서비스’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건강관리에 취약한 1인가구 등의 건강증진을 위한 ‘단체건강검진 병원 동행서비스’를 지원한다.

단체건강검진 병원 동행서비스는 1인가구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검 희망자를 모집해 단체(1회당 5~10명 이내)로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 동행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건강관리 취약계층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32.3%)은 일반 건강보험가입자의 수검률(67.8%)에 비해 2배 이상 낮으며, 특히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에 비해 약 6%p 정도 크게 낮아진 상황이다.

또한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서울지역 1인가구 실태조사 결과에서 1인가구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31.5%로 2017년(21.3%)보다 10.2%p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노년 1인가구의 경우 10명 중 7명이 1개 이상의 만성질환 진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회복지관 등 사업 참여 기관을 발굴해 기관에서 관리·지원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서울시는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의 동행매니저를 무료로 파견해 건강검진 수검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33-1179)에 신청이 가능하다.(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주말·휴일은 불가)
1인가구 병원 안심 안심동행 서비스
1인가구 병원 안심 안심동행 서비스

한편, 서울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지난해 11월에 시작하여 최근 누적 3,700여 명이 이용하는 등(’22.7.8. 기준) 높은 호응을 이어가고 있는 사업으로, 병원 이용 과정에 동행이 필요한 1인가구 또는 다인가구 누구나 신청(☎1533-1179)할 수 있다. 관련 기사 보기 ☞ 혼자 병원 가기 걱정될 때,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이용해 봤어요

시간당 이용료는 5,000원으로, 중위소득 85% 이하의 시민(올해는 한시적으로 중위소득 100% 시민까지)은 무료다.

아울러 서울시는 ‘건강관리 취약계층 단체건강검진 동행서비스’를 지원한 후에도 공단과 함께 기존 건강관리 사업과 연계해 1인가구 및 건강관리 취약계층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안수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장은 “그동안 건강검진을 받고 싶어도 혼자 갈 수 없었던 의료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 서비스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건강검진을 받고 질병의 사전 예방 및 건강관리로 건강수명이 향상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해선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장은 “건강관리 취약계층 단체건강검진 동행서비스는 1인가구 및 취약계층의 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1인가구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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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취약계층 '단체건강검진 동행서비스' 지원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22-07-13
관리번호 D0000045797246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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