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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사단법인 마을, 서울시 상대 손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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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청사

◆ “사단법인 마을이 ‘10년 간 약 600억을 지원받았다’는 주장은 허위이다” 와 관련하여
○ (사)마을은 ’12.8.~’21.11.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403억원), ’16.7.~’21.6. 청년활동지원센터(176억원), ’19.8.~’21.12. 영등포구 마을자치센터(11억원) 사무를 통해 지난 10년 간 편성액 기준 약 590억 원 상당의 민간위탁 사업을 수주하였으며,
○ 사회적경제 등 6개 부서로부터 용역 11건도(57억원) 수행하여, 편성액 기준 647억 원 상당의 사업을 수주한 것이 확인됨

◆ “사단법인 마을 등이 마을자치센터 확대 설립에 관여하면서 9개소를 사단법인 마을 출신이거나 관련 단체 출신이 위탁받아 운영하도록 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 자치구 마을센터의 ①센터장 또는 ②수탁법인 간부(대표·이사 등)가 (사)마을 출신인 경우 (사)마을 유관 단체로 보았으며, 그 결과 9개 센터의 수탁법인이 (사)마을 유관 단체라고 판단함
- (사)마을 유관 단체 영등포, 광진, 도봉 등 9개 자치구 마을자치센터 수탁

◆ “사단법인 마을이 서울시로부터 수탁사업 범위와 규모를 늘리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허위”와 관련하여
○ 초대 대표 유창복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박 前 시장의 요청으로 마을공동체 사업 설계에 참여, 중간지원조직을 만들고 시민단체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 전임시장과 사전 협의하였음을 언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 박원순 시장 당선 날, 박 시장이 마을공동체가 자기 정책의 핵심 방향이라며 내게 측근을 보내 빨리 사업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해 박시장을 상대로 조찬브리핑을 했다.
? 3차례에 걸친 (市-활동가 간)집담회를 통해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라는 중간조직을 만들자는데 협의를 하고, 시 조직인 종합지원센터를 기존의 마을활동가와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것까지 합의하여 3월부터 9월까지 센터 수탁을 위한 사단법인 마을을 설립하였다.” (유창복 인터뷰, 폴리뉴스, ’13.1.7. )

○ (사)마을 출신 인사가 市 관리감독 담당부서에 임용되어. 구별 마을자치센터 확대 설립에 관여함
- 최○옥 서마종 센터장(’16.1.~’18.4) → 지역공동체담당관(’18.5.~’21.12.)
- 서○아 서마종 국장(’12.8.~’14.8.) → 마을공동체담당관(’14.8.~’18.4.)

○ 특히, 자치구 센터 운영 형태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편성하여 區 센터의 민간위탁 전환을 유도하였으며,
- ’20년 편성 : 민간위탁(420백만 원) > 민간보조(190백만 원) > 區 직영(70백만 원) 順

○ 시의회에서도 (사)마을이 사업자로 내정되었다는 의혹을 지속 제기함

? “사단법인 마을이 4월에 법인 설립, 6월 14일에 직원채용 결과를 발표했어요. 수탁법인 선정된 것은 7월이에요. 짜고 친 고스톱 아니에요? ”(’12.11.5.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사)마을이 서울시에 등록할 때 수입예산 93억 중 위탁사업으로 70억을 이미 반영했음. 제반 사항들이 사전 교류되며 (사)마을을 만들었다는 것이 드러남 ”(’12.11.5.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이○○ 무소속 의원)

◆ “(사)마을이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관련 단체 등 5곳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시민혈세를 지원하였다는 것은 허위”와 관련
○ (사)마을이 서마종을 운영하면서 발주한 연구용역 중 참여한 ① 연구자 또는 ②용역 수행 업체 임원이 (사)마을 출신인 경우,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판단하여, 최근 3년(’18~’20)간 연구용역 5건을 (사)마을 유관단체 등에 발주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 “사단법인 마을이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비난”과 관련하여
○ (사)마을은 설립 당시 정관에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만을 정했음에도 ’16년 7월에 이와 무관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수탁받게 된 바, 대내외 비판이 따르자 ’18년 3월에야 정관에 미래세대 육성 등 청년 관련 사업을 추가하였음

? ‘사단법인 마을’의 법인 등기부에는 주요 사업으로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육성’과 ‘마을공동체 전문가 파견, 활동 공간의 확보 등 활동 지원’ 강조. 즉 취업이나 창업 준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설명임 (16.7.9. 박원순 시장 청년수당 ‘마을공동체 지원금인가?, 뉴데일리)

? 법인은 정관상에 있는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음. 목적의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는 대표자 개인의 불법행위임. 목적사업 중에 청년활동 지원사업, 즉 청년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청년수당 사업이 마을공동체사업인지? (’19.11.11. 행정자치위원회 강00 의원)

◆ 마을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서울시의 보도자료가 ‘허위사실에 근거한 명예훼손’인지 여부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旣 공개한 평가보고서 및 각종 증빙자료 등을 통해 소송과정에서 적극 다툴 예정임

◆ 이와 별개로 현재 마을공동체 민간위탁 사업 관련 감사가 진행 중인 바, 감사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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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사단법인 마을, 서울시 상대 손배 소송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서울특별시 대변인 생산일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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