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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잠시 멈춤! 사적모임·방역패스 등 달라진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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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적용·유효기간 등 특별방역대책 시행으로 기존과 달라진 점에 대해 알아본다 ⓒ이용수

다가오는 연말…특별방역대책 시행으로 달라진 점은?

정부는 12월 6일부터 다음 달 1월 2일까지 4주간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 일부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에만 필요했던 방역패스(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PCR 음성확인서)를 식당·카페 등으로 확대 적용하고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6인(수도권 기준)으로 축소됐다.

영화관은 모든 상영관이 백신 패스관으로 운영된다. 입장 시,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하며 상영관 내에서 물·음료 이외에는 음식물 섭취가 불가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식당·카페를 이용할 때는 출입명부 작성, 발열체크뿐만 아니라 방역패스가 추가로 필요하다. 방역패스가 없는 미접종자 1인을 포함, 사적모임 최대 허용 인원 6인까지는 식당 및 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필수 이용 시설인 점을 고려해 미접종자 1인 혼자서 식당·카페를 이용할 때는 방역패스 없이 기존처럼 출입명부 작성과 발열체크만 이행하면 된다.

기존 방역패스가 필요했던 다중이용시설에 추가해 6일부터는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박물관·미술관 등을 이용할 때도 방역패스가 필요하다. 결혼식장·장례식장, 유원시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경기장·체육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등은 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워 제외됐지만, 시설 이용 시 정해진 이용 인원 및 출입명부 작성, 발열체크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관련기사] 6일부터 사적모임 6인까지…식당·카페도 방역패스

방역패스 발급 방법, 유효 기간 및 예외자 기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미접종, 미완료자 모두 방역패스 발급이 가능하다. 방역패스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차(얀센은 1차)까지 완료하고 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PCR 검사 후 코로나19 음성으로 판명돼 받을 수 있는 'PCR 음성확인서'이다. 발급방법은 백신 접종 완료자일 경우, 질병관리청 COOV 앱에서 전자 증명서로 발급받으면 네이버·카카오톡 등 전자출입명부와 연동되어 사용할 수 있다. 미접종·미완료자일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 진행 후 음성판정 대상자에 한해 'PCR 음성확인 문자' 또는 보건소나 검사기관에서 'PCR 음성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방역패스에는 유효기간이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의 경우 백신 접종 후 14일이 경과돼야 하는데, 백신 접종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추가접종을 통해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PCR 음성확인서'는 문자로 통보받은 시점 또는 종이 증명서에 기재된 음성 결과 등록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효력이 인정된다. 내년 1월부터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나 COOV 앱에서도 'PCR 음성확인서'를 출력·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방역패스 예외자도 있다. 과거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중대한 이상반응이 있었거나, 면역 결핍자,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접종이 연기된 자,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는 보건소에 증명 서류를 제출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는 격리 해제일로부터 6개월 동안 유효한 '격리 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PCR 음성확인서'를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만 12세~18세 청소년은 내년 1월 31일까지 방역패스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학생증, 청소년증, 기간만료 전 여권, 재학증명서 등으로 신분 확인 뒤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내년 2월 1일부터는 청소년도 방역패스 대상자로 전환됨을 참고하자.

기대를 안고 시작된 단계적 일상 회복은 잠시 멈춤 상태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일일 확진자 수 급증으로 일상이 다시 멈췄지만,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백신 추가접종 등 일상 회복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관련기사] '서울시 코로나19 검사소' 권역별 4개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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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이용수 생산일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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