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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덜고 달린다' 배달라이더 상해보험료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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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보와 건강권 보호를 위해 민간단체상해보험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보와 건강권 보호를 위해 민간단체상해보험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배달라이더 김현수(가명) 씨는 콜을 받고 픽업을 가던 중 유턴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져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병원치료비 등을 직접 부담하는 것은 물론, 한 달여간 배달 일을 못해 수입마저 끊긴 상태인데요. 서울시가 배달노동자의 민간단체상해보험 보험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만 16세 이상 배달노동자가 서울지역 내에서 배달 업무 중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이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이 그동안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배달노동자들에게 기댈 언덕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서울시는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보와 건강권 보호를 위해 민간단체상해보험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이륜차 면허를 소지한 만 16세 이상 배달노동자가 서울지역 내에서 배달 업무 중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이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도입하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서울시가 피보험자인 배달노동자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시가 가입한 민간보험사에서 피보험자(배달노동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9월 중 민간보험사를 선정해 보장범위를 확정하고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시는 2021년 1월 ‘서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상해보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 도입으로 만 16세 이상 배달노동자가 서울지역 내 배달 업무 중 사고 발생시 보장이 가능해진다.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 도입으로 만 16세 이상 배달노동자가 서울지역 내 배달 업무 중 사고 발생시 보장이 가능해진다.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지원 대상은 만 16세 이상 이륜차 배달종사자로 연령, 성별 등을 사전에 특정하지 않고 서울 내 배달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혜 폭을 넓혔다.

배송을 목적으로 한 이륜차(오토바이크, 전동킥보드(PM:개인용 이동수단), (전기)자전거 등 유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된다.

주요 보장내역은 배달 업무 중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골절진단 및 치료비 등이다. 정확한 보장내역과 범위는 민간시행사 선정 후 10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피해자)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기관이 정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보험기관에 청구하면 된다.

이를 위해 시는 19일부터 상해보험시행사를 공개모집한다. 민간손해보험사가 모집대상이며, 총예산은 연간 25억원이다. 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40일간이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산재보험 가입여부
산재보험 가입여부

배달노동자 1016명 조사결과, 37%만 종합보험가입,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꺼려

한편, 서울시가 지역배달대행업체 배달노동자 1,01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배달노동자 75.2%가 배달일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치료비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배달노동자는 36.8%(374명)에 불과해 사고가 나도 마땅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 미가입 이유
산재보험 미가입 이유

※ ‘전속성’이란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대부분의 배달노동자는 특정업체 소속이 아니라 여러 배달대행업체의 주문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기 힘든 상황이다.

배달라이더가 직접 민간상해보험을 가입할 수는 있지만 이륜차 특성상 높은 사고율(가정용 82.6%, 유상운송배달 150.2%)과 손해율(가정용 5.2%, 사고율 81.9%)로 상품가입 자체가 까다롭고 가입이 가능해도 고가의 보험료 부담으로 실제 가입률은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조사결과에서도 보험가입(종합보험)을 하지 않은 이유로 배달노동자 10명 중 7명(71.6%)이 보험료가 비싸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또 지난 7월부터는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지만, 42.9%만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가입 이유는 ‘산재보험에 대해 잘 몰라서’가 33.8%로 가장 많았고 ‘산재보험료 부담때문에(24.5%)’, ‘배달지사가 가입을 꺼려해서(17.9%)’,‘전속성 요건 미충족(7.4%)’ 등의 이유였다.
본인 치료방법(좌) /  오토바이 수리방법(우)
본인 치료방법(좌) / 오토바이 수리방법(우)

이렇듯 배달라이더들의 종합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 보니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치료비 등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고를 겪은 배달라이더 대상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본인치료비’는 보험처리(51.1%), 자비 부담(21.2%), 치료받지 못함(16.9%), 산재보험으로 처리(10.7%)했다고 답했다. ‘본인 오토바이 등 수리비’는 보험처리(50.4%), 현금(29.7%), 수리하지 못함(19.9%)으로 조사됐다. ‘상대방에 대한 배상’은 보험처리가 80.3%, 본인 직접 부담이 19.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책임보험만 가입하더라도 피해상대방에 대한 손해를 보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배달노동자의 경우 사고를 당하면 생활고와 치료비 부담 등 즉각적으로 어려움을 겪게된다”며 “서울시가 도입한 배달라이더 상해보험은 그동안 여러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배달노동자 누구나 보험수혜자가 될 수 있는 전례 없는 상품으로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노동정책담당관 02-2133-5528, 공정경제담당관 02-2133-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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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덜고 달린다' 배달라이더 상해보험료 전액 지원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21-08-19
관리번호 D0000043296276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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