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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대' 불법 주·정차도 이제 앱으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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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

서울시는 오는 8월 5일부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의 ‘시민신고제’ 신고항목에 ‘안전지대를 침범한 주·정차 위반’을 추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전지대’는 보행자 및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노란색 사선이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로, 모든 차량은 안전지대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 지난 6월 기준 서울시내 안전지대는 총 1만 1,802개가 설치돼 있다.
안전지대 주정차 위반 예시
안전지대 주정차 위반 예시

안전지대에서 주ㆍ정차 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 기준 4만 원(2시간 초과 주·정차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실행 → 과태료부과요청 클릭 → 위반사항 선택 → 위반 장소 주변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된다. 신고방법 자세히 보기 ☞ 클릭

이번에 ‘안전지대’ 신고항목 추가로 ‘시민신고제’ 대상은 총 10개 항목으로 늘어났다. 기존 운영 항목으로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활동 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 불법 주?정차 ?버스전용차로 ?자전거전용차로 등의 불법 주?정차 및 통행 위반이 있다.

안전지대를 포함해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의 불법 주?정차는 24시간 신고를 받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평일 08:00~20:00까지 신고를 받고 있다.

버스전용차로 및 자전거전용차로의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 및 자전거전용차로 운영시간에만 불법 주?정차, 통행 차량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운영시간은 버스전용차로 및 자전거전용차로마다 상이하다.

한편, 최근 3년간 ‘시민신고제’ 시민신고 실적은 2018년도 5만 9,341건, 2019년 10만 7,427건, 2020년 11만 9,915건으로 전년 대비 2019년도 81% 증가, 2020년도 12%가 증가하는 등 시민들의 꾸준한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안전지대’ 불법 주정차 단속이 최근 3년 평균 3만 7,517건에 이르는 만큼, 이번 시민신고제 항목 추가가 안전지대의 본래 설치 목적에 맞게 도로 횡단 보행자 보호와 통행차량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안전지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로 불법 주·정차 사각지대를 더욱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행권 강화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교통지도과 02-2133-4553, 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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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대' 불법 주·정차도 이제 앱으로 신고하세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21-07-28
관리번호 D0000043115634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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