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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이렇게 타면 안 돼요…5월부터 범칙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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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의 위태로운 보행안전, 슬기로운 PM 이용법으로 지키자!
# 전동 킥보드, 자전거까지~ 최근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PM)!  하지만 거리에 많아질수록 문제점도 늘어나고 있는 중?!  (서울시내 공유PM 현황) ‘18년 150여 대→’20년 35,850여 대→‘21년 68,025여대 (서울시내 공유PM 사고 건수) ‘17년 29건→’19년 134건
# 무단 방치된 킥보드와 자전거, 보행안전을 심각하게 위협 중! - 보도 위에 두고 간 킥보드! 내가 왜 마음대로 둔 킥보드를 피해 걸어가야 하나요? -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앞에 두고 간 킥보드! 버튼을 누르려다 걸려 넘어지면 책임지실 건가요? - 소화기 앞에 두고 간 자전거! 화재 사고 예방을 방해하는 주범이에요. - 버스 정류장에 아무렇게나 두고 간 자전거! 많은 사람이 몰려 있는데 자전거까지 피하려니 피곤해요.  “에이, 뭐 그냥 둬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그만! 무심하게 세워놓은 킥보드와 자전거는 보행자와 교통약제에게 큰 위험이 됩니다.
# 만약 시각 장애인과 어린이가 질주하는 킥보드를 마주친다면? 안전한 보행환경이 필수적인 교통약자에게 배려 없는 PM 사용은 큰 공포와 위협이 됩니다.  그렇다면 PM이용자가 교통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보행자와 공존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주행 시 개인용 이동수단(킥보드, 자전거, 이륜차)은 자전거 도로나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세요!
# 5월부터 범칙금?과태료 부과! PM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① 보행자가 있는지 언제나 확인! 킥보드, 보행자 사고 발생 시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가능 ② 원동기 면허 없으면 탑승 NO!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최대 20만 원)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자동 이용 가능 ③ 타이타닉은 이제 그만! 혼자 타기! 승차정원 위반 시 범칙금 4만 원(최대 20만 원)
# 5월부터 범칙금?과태료 부과! PM 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① 음주운전 안돼요! 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최대 20만 원), 측정 불응 시 13만 원 ②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안돼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이용 가능! 13세 미만 어린이 이용금지 위반 시 보호자 10만 원(최대 20만 원) 과태료 ③ 헬멧 미착용 안돼요!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 운전자 2만 원(최대 20만 원) 범칙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5월 13일부터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보행안전 필수 에티켓 모두 다 같이 지켜요!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를 지키는 PM 이용자의 주차 매너 ① - 갑자기 사람이 증발했나...? 도보와 자전거 도로 위 주차는 그만! 다른 킥보드/자전거 이용자가 넘어질 수 있어요.  - 이용 후 보행자 통행 및 차량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구역에 줄 맞춰 나란히! 꼼꼼한 주차는 모두의 사고를 예방합니다.
# 보행안전 필수 에티켓 모두 다 같이 지켜요!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를 지키는 PM 이용자의 주차 매너 ②  (주차 권장구역) - 가로수, 벤치, 가로등, 전봇대, 환풍구 등 주요 구조물 옆 - 자전거 거치대 및 따릉이 대여소 주변  (주차 제한구역) -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등 통행 시 직, 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 횡단보도?보도?산책로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 <기본적인 안전수칙, 기억해 주세요!> ∨ 질주금지!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에서는 더욱 감속하기 ∨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가기 ∨ 이용 시 이어폰과 휴대전화는 사용하지 않기 ∨ 우천 등 기상 악화 시에는 이용 자제  보행자도 퍼스널 모빌리티(PM) 이용자도 걱정 없이 걷고, 탈 수 있도록 보행 안전, 우리 함께 지켜요!

# 보행자의 위태로운 보행안전,
슬기로운 PM 이용법으로 지키자!

# 전동 킥보드, 자전거까지~
최근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PM)!

하지만 거리에 많아질수록
문제점도 늘어나고 있는 중?!

(서울시내 공유PM 현황)
‘18년 150여 대→’20년 35,850여 대→‘21년 68,025여대
(서울시내 공유PM 사고 건수)
‘17년 29건→’19년 134건

# 무단 방치된 킥보드와 자전거,
보행안전을 심각하게 위협 중!
- 보도 위에 두고 간 킥보드!
내가 왜 마음대로 둔 킥보드를 피해 걸어가야 하나요?
-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앞에 두고 간 킥보드!
버튼을 누르려다 걸려 넘어지면 책임지실 건가요?
- 소화기 앞에 두고 간 자전거!
화재 사고 예방을 방해하는 주범이에요.
- 버스 정류장에 아무렇게나 두고 간 자전거!
많은 사람이 몰려 있는데 자전거까지 피하려니 피곤해요.

“에이, 뭐 그냥 둬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그만!
무심하게 세워놓은 킥보드와 자전거는 보행자와 교통약제에게 큰 위험이 됩니다.

# 만약 시각 장애인과 어린이가
질주하는 킥보드를 마주친다면?
안전한 보행환경이 필수적인 교통약자에게
배려 없는 PM 사용은 큰 공포와 위협이 됩니다.

그렇다면 PM이용자가 교통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보행자와
공존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주행 시 개인용 이동수단(킥보드, 자전거, 이륜차)은
자전거 도로나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세요!

# 5월부터 범칙금?과태료 부과!
PM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① 보행자가 있는지 언제나 확인!
킥보드, 보행자 사고 발생 시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가능
② 원동기 면허 없으면 탑승 NO!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최대 20만 원)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자동 이용 가능
③ 타이타닉은 이제 그만! 혼자 타기!
승차정원 위반 시 범칙금 4만 원(최대 20만 원)

# 5월부터 범칙금?과태료 부과!
PM 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① 음주운전 안돼요!
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최대 20만 원),
측정 불응 시 13만 원
②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안돼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이용 가능!
13세 미만 어린이 이용금지 위반 시
보호자 10만 원(최대 20만 원) 과태료
③ 헬멧 미착용 안돼요!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 운전자 2만 원(최대 20만 원) 범칙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5월 13일부터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보행안전 필수 에티켓 모두 다 같이 지켜요!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를 지키는 PM 이용자의 주차 매너 ①
- 갑자기 사람이 증발했나...?
도보와 자전거 도로 위 주차는 그만!
다른 킥보드/자전거 이용자가 넘어질 수 있어요.

- 이용 후 보행자 통행 및 차량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구역에 줄 맞춰 나란히!
꼼꼼한 주차는 모두의 사고를 예방합니다.

# 보행안전 필수 에티켓 모두 다 같이 지켜요!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를 지키는 PM 이용자의 주차 매너 ②

(주차 권장구역)
- 가로수, 벤치, 가로등, 전봇대, 환풍구 등 주요 구조물 옆
- 자전거 거치대 및 따릉이 대여소 주변

(주차 제한구역)
-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등 통행 시
직, 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 횡단보도?보도?산책로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 <기본적인 안전수칙, 기억해 주세요!>
∨ 질주금지!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에서는 더욱 감속하기
∨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가기
∨ 이용 시 이어폰과 휴대전화는 사용하지 않기
∨ 우천 등 기상 악화 시에는 이용 자제

보행자도 퍼스널 모빌리티(PM) 이용자도
걱정 없이 걷고, 탈 수 있도록
보행 안전, 우리 함께 지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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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이렇게 타면 안 돼요…5월부터 범칙금 부과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콘텐츠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21-05-13
관리번호 D0000042557538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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