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안에 서울
전동킥보드 이렇게 타면 안 돼요…5월부터 범칙금 부과
문서 본문
# 보행자의 위태로운 보행안전,
슬기로운 PM 이용법으로 지키자!
# 전동 킥보드, 자전거까지~
최근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PM)!
하지만 거리에 많아질수록
문제점도 늘어나고 있는 중?!
(서울시내 공유PM 현황)
‘18년 150여 대→’20년 35,850여 대→‘21년 68,025여대
(서울시내 공유PM 사고 건수)
‘17년 29건→’19년 134건
# 무단 방치된 킥보드와 자전거,
보행안전을 심각하게 위협 중!
- 보도 위에 두고 간 킥보드!
내가 왜 마음대로 둔 킥보드를 피해 걸어가야 하나요?
-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앞에 두고 간 킥보드!
버튼을 누르려다 걸려 넘어지면 책임지실 건가요?
- 소화기 앞에 두고 간 자전거!
화재 사고 예방을 방해하는 주범이에요.
- 버스 정류장에 아무렇게나 두고 간 자전거!
많은 사람이 몰려 있는데 자전거까지 피하려니 피곤해요.
“에이, 뭐 그냥 둬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그만!
무심하게 세워놓은 킥보드와 자전거는 보행자와 교통약제에게 큰 위험이 됩니다.
# 만약 시각 장애인과 어린이가
질주하는 킥보드를 마주친다면?
안전한 보행환경이 필수적인 교통약자에게
배려 없는 PM 사용은 큰 공포와 위협이 됩니다.
그렇다면 PM이용자가 교통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보행자와
공존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주행 시 개인용 이동수단(킥보드, 자전거, 이륜차)은
자전거 도로나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세요!
# 5월부터 범칙금?과태료 부과!
PM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① 보행자가 있는지 언제나 확인!
킥보드, 보행자 사고 발생 시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가능
② 원동기 면허 없으면 탑승 NO!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최대 20만 원)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자동 이용 가능
③ 타이타닉은 이제 그만! 혼자 타기!
승차정원 위반 시 범칙금 4만 원(최대 20만 원)
# 5월부터 범칙금?과태료 부과!
PM 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① 음주운전 안돼요!
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최대 20만 원),
측정 불응 시 13만 원
②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안돼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이용 가능!
13세 미만 어린이 이용금지 위반 시
보호자 10만 원(최대 20만 원) 과태료
③ 헬멧 미착용 안돼요!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 운전자 2만 원(최대 20만 원) 범칙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5월 13일부터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보행안전 필수 에티켓 모두 다 같이 지켜요!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를 지키는 PM 이용자의 주차 매너 ①
- 갑자기 사람이 증발했나...?
도보와 자전거 도로 위 주차는 그만!
다른 킥보드/자전거 이용자가 넘어질 수 있어요.
- 이용 후 보행자 통행 및 차량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구역에 줄 맞춰 나란히!
꼼꼼한 주차는 모두의 사고를 예방합니다.
# 보행안전 필수 에티켓 모두 다 같이 지켜요!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를 지키는 PM 이용자의 주차 매너 ②
(주차 권장구역)
- 가로수, 벤치, 가로등, 전봇대, 환풍구 등 주요 구조물 옆
- 자전거 거치대 및 따릉이 대여소 주변
(주차 제한구역)
-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등 통행 시
직, 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 횡단보도?보도?산책로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 <기본적인 안전수칙, 기억해 주세요!>
∨ 질주금지!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에서는 더욱 감속하기
∨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가기
∨ 이용 시 이어폰과 휴대전화는 사용하지 않기
∨ 우천 등 기상 악화 시에는 이용 자제
보행자도 퍼스널 모빌리티(PM) 이용자도
걱정 없이 걷고, 탈 수 있도록
보행 안전, 우리 함께 지켜요!
슬기로운 PM 이용법으로 지키자!
# 전동 킥보드, 자전거까지~
최근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PM)!
하지만 거리에 많아질수록
문제점도 늘어나고 있는 중?!
(서울시내 공유PM 현황)
‘18년 150여 대→’20년 35,850여 대→‘21년 68,025여대
(서울시내 공유PM 사고 건수)
‘17년 29건→’19년 134건
# 무단 방치된 킥보드와 자전거,
보행안전을 심각하게 위협 중!
- 보도 위에 두고 간 킥보드!
내가 왜 마음대로 둔 킥보드를 피해 걸어가야 하나요?
-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앞에 두고 간 킥보드!
버튼을 누르려다 걸려 넘어지면 책임지실 건가요?
- 소화기 앞에 두고 간 자전거!
화재 사고 예방을 방해하는 주범이에요.
- 버스 정류장에 아무렇게나 두고 간 자전거!
많은 사람이 몰려 있는데 자전거까지 피하려니 피곤해요.
“에이, 뭐 그냥 둬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그만!
무심하게 세워놓은 킥보드와 자전거는 보행자와 교통약제에게 큰 위험이 됩니다.
# 만약 시각 장애인과 어린이가
질주하는 킥보드를 마주친다면?
안전한 보행환경이 필수적인 교통약자에게
배려 없는 PM 사용은 큰 공포와 위협이 됩니다.
그렇다면 PM이용자가 교통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보행자와
공존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주행 시 개인용 이동수단(킥보드, 자전거, 이륜차)은
자전거 도로나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세요!
# 5월부터 범칙금?과태료 부과!
PM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① 보행자가 있는지 언제나 확인!
킥보드, 보행자 사고 발생 시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가능
② 원동기 면허 없으면 탑승 NO!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최대 20만 원)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자동 이용 가능
③ 타이타닉은 이제 그만! 혼자 타기!
승차정원 위반 시 범칙금 4만 원(최대 20만 원)
# 5월부터 범칙금?과태료 부과!
PM 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① 음주운전 안돼요!
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최대 20만 원),
측정 불응 시 13만 원
②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안돼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이용 가능!
13세 미만 어린이 이용금지 위반 시
보호자 10만 원(최대 20만 원) 과태료
③ 헬멧 미착용 안돼요!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 운전자 2만 원(최대 20만 원) 범칙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5월 13일부터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보행안전 필수 에티켓 모두 다 같이 지켜요!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를 지키는 PM 이용자의 주차 매너 ①
- 갑자기 사람이 증발했나...?
도보와 자전거 도로 위 주차는 그만!
다른 킥보드/자전거 이용자가 넘어질 수 있어요.
- 이용 후 보행자 통행 및 차량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구역에 줄 맞춰 나란히!
꼼꼼한 주차는 모두의 사고를 예방합니다.
# 보행안전 필수 에티켓 모두 다 같이 지켜요!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를 지키는 PM 이용자의 주차 매너 ②
(주차 권장구역)
- 가로수, 벤치, 가로등, 전봇대, 환풍구 등 주요 구조물 옆
- 자전거 거치대 및 따릉이 대여소 주변
(주차 제한구역)
-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등 통행 시
직, 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 횡단보도?보도?산책로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 <기본적인 안전수칙, 기억해 주세요!>
∨ 질주금지!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에서는 더욱 감속하기
∨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가기
∨ 이용 시 이어폰과 휴대전화는 사용하지 않기
∨ 우천 등 기상 악화 시에는 이용 자제
보행자도 퍼스널 모빌리티(PM) 이용자도
걱정 없이 걷고, 탈 수 있도록
보행 안전, 우리 함께 지켜요!
본 콘텐츠는 서울시'내 손안에 서울'에서 게재중인 콘텐츠 입니다. 내 손안의 서울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내손안에서울 | 제공부서 | 콘텐츠담당관 |
---|---|---|---|
작성자(책임자) | 내 손안에 서울 | 생산일 | 2021-05-13 |
관리번호 | D0000042557538 | 분류 | 기타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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