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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법률 지원, 이렇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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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2일부터 전국 최초, 성희롱 피해자 무료 법률동행 지원사업 실시

A씨를 상대로 남자직원들의 야한 농담이 이어졌다. 사업주도 마찬가지다. 여직원을 외모로 평가하는 것도 모자라, 어깨를 주무르게 하거나 같이 도망가자는 말을 했다. A씨는 그러려니 했다. 하나하나 반응하기에도 어려운 일이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단어조차 없었던 시절 얘기다. 문제는 시대가 변해도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 문화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다.

중요한 것은, 성희롱과 성폭력이 어떠한 상황을 말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부터다. 가해자가 그것이 성희롱인지 몰랐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것도 성희롱일까?’

기분이 불쾌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맞다. 예민해서가 아니다.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성희롱을 짓궂은 농담이나 친해서 하는 스킨십 정도로 생각하니 문제다. 더불어 직장 내 성희롱은 직위가 높은 사람이 부하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서도 불이익이나 따돌림을 받게 될까봐 신고를 주저한다. 하지만 직장 내 성희롱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으니 초기 즉각적인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는 피해자의 사건 접수와 조사 등의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는 피해자의 사건 접수와 조사 등의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대응은 이렇게!

성희롱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거부 의사 표현이다. 매우 불쾌함을 표시하고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럼에도 계속될 경우다.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니 성희롱 관련 메시지와 녹취파일을 준비해 두자. 거부의사를 표현한 자료가 있다면 유리하다.

가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주장은 ‘성희롱 할 의도가 없었다’이다. 여기서 가해자의 의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성희롱의 기준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말 또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했다면 회사 내 고충처리 기관이나 인사팀 등에 알리는 게 우선이다. 문제는 30명 미만 사업장은 신고할 수 있는 고충처리위원회가 없고 노동자가 10명이 되지 않는 사업장은 의무사항인 성희롱 예방교육도 홍보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무료 법률지원’ 실시

이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직장 내 성희롱' 무료 법률지원을 실시한다.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다. 사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피해 사실의 증명이나 고소다.

이를 위해 마련한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이하 위드유센터)는 올해 법률동행 지원 사업을 수행할 5개 기관을 선정해 3월 22일부터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대상은 서울 시민이나 서울시 소재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로, 아르바이트, 계약직, 임시직 등 고용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 지원사업 포스터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 지원사업 포스터 ⓒ서울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살펴보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따른 사내 대응과 고용노동부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보상신청을 지원한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고충처리절차 도입, 사건 발생 시 성희롱 조사·심의위원회 또한 무료로 지원한다. 접수방법은 위드유 홈페이지(www.seoulwithu.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메일(withu@seoulwithu.kr)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검토 후, 선정 여부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준다.

이밖에 지난해 9월 문을 연 위드유는 서울 시내 3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로 교육·컨설팅도 제공한다. 최근까지 23개 중소사업장에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으며,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 내 고충상담원 교육, 사내 성폭력 피해자 법률·동행지원 등도 이루어지고 있다.

2019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조사내용에 따르면,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성희롱 피해 경험률은 17.1%로, 30명 이상 사업장 노동자(8.1%)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드유는 서울시가 설립한 민간위탁 기관으로, 직장 성희롱·성폭력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나기 쉽지만 관련 법·제도가 미비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성희롱을 당한 여성은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성희롱을 당한 여성은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있다. ⓒ서울시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하게…2021 성평등 시행계획 추진

여성을 위한 서울시의 사업은 이뿐 아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6개 분야 54개 사업으로 구성된 ‘서울시 2021년 성평등 시행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평등하게 일하고 모두가 안전한 성평등 도시 서울 실현’을 목표로 총 6,41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성평등 시행계획의 하나로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 시 내부적으로는 ‘권익조사관’을 신규로 채용해 직장 내 성희롱 등 사건 발생 시 독립적이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계획수립 시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사전검토항목에 성평등 지표를 추가하고 성인지 관점 반영을 강화한다. 또한 3급 이상에 특별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성평등 문화 10대 수칙을 공유해 조직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홈페이지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홈페이지 ⓒ위드유센터 홈페이지

고용조건 상관없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구제

그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위한 큰 틀의 정책은 대기업 규모의 회사에만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사업주와 직원 몇 명이 전부인 개인회사의 경우, 성희롱은 오롯이 여성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또한 계약직, 특수고용직 등 코로나19로 여성들의 노동환경이 더욱 불안해진 상황에서 피해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기 힘든 현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서울시가 피해여성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어떤 고통은 참지 않아야 한다고 말이다. 말하라고 하는 대신 ‘말해도 괜찮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 어려운 걸 이제 서울시가 시작하려 한다. 그 시작에 많은 여성들이 용기 내 주기를 온 마음으로 응원한다. 말 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문의 :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조직문화혁신팀 02-771-7770 (내선1)
☞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바로가기: http://www.seoulwith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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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법률 지원, 이렇게 신청하세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박은영 생산일 2021-03-24
관리번호 D0000042196055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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