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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서울시 “공공재건축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분상제 적용 제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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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서울시 “공공재건축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분상제 적용 제외를” (2020.08.07.)
◆ 서울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등 공공재건축 활성화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사실이 없고, 본문 내용 중 “서울시 공공재건축 활성화 건의내용”도 사실이 아님
○ 다음 주에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이 모여 TF 회의는 할 예정이나, 이번 대책에 발표된 내용에 대한 변경, 수정 등에 대해서는 논의할 계획이 전혀 없음
○ 조속히 선도사업을 발굴해서 재건축사업의 새로운 유형인 공공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음
문의전화: 02-2133-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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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내손안에서울 | 제공부서 | 뉴미디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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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서울특별시 대변인 | 생산일 | 2020-08-07 |
관리번호 | D0000041752526 | 분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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