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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위반 시 과태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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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29)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다주택자 중과로 인하여 많은 납세자들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의무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작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무려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한 경우 지켜야할 의무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의무임대기간 내 양도금지 의무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등록일부터 의무임대기간(4년, 8년) 동안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주택당 3,000만 원의 과대료가 발생합니다. 다만 의무기간 중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반드시 지자체단체장에 신고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과태료는 없습니다. 특히 잔금수령일 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임대조건 등의 준수의무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종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건수와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500만 원부터 3,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3. 임대차 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하거나 변경하면 3개월 이내 주택 소재지 관할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표준임대차계약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반횟수에 따라 5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위반 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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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 자진신고(2020년 3월 ~ 6월 30일)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 시점까지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자진신고 기간 동안 신고를 하시면 과태료를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신고대상
- '12년 2월 5일 이후 계약한 건 중 미신고 분 ○ 신고방법
- 렌트홈 등록 ○ 신고 준비서류 - 자진신고서 |
의무임대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과태료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의무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중과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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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내손안에서울 | 제공부서 | 콘텐츠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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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최준석 마을세무사 | 생산일 | 2020-05-29 |
관리번호 | D0000041752466 | 분류 | 기타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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