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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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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24)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정부가 코로나19 피해사업자를 포함한 영세사업자들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또는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각 분기마다 신고 의무를 두고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신고를 원활히 할 수 있는 행정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국가운영을 위한 국세의 원활한 징수와 개인사업자가 한꺼번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에서 오는 금융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직전기에 납부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서 고지하여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4월 27일까지 납부해야한다.

당초에는 일반과세자 중 직전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60만 원 이하로 그 절반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이 30만 원 이하인 사업자에 한하여 예정고지 납부예외 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들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정지원에 따라 국세청은 2020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이 직전기 4,000만 원 이하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본인 사업장의 예정고지 제외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사업장으로 발송된 예정고지제외 안내문을 열람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다.

종전 기준대로 라면 직전기에는 실적이 있으나 상반기 매출이 저조한 사업장의 경우라도 먼저 직전기 기준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7월 확정 신고기한이 지나고 나서야 예정고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사업장의 입장에서는 몇 달 뒤 돌려받을 금액을 국가에 맡겨 두는 셈이었는데, 이번 세정지원을 통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이런 문제점은 개선되었다.

만일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직전년도 하반기 매출액 대비 당해연도 1월~3월 매출이 1/3 이하로 감소한 사업장이 있다면 예정신고기한인 4월 27일까지 법인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처럼 고지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연도 사업기간에 감소 된 실제 매출액을 토대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게 되니 운영자금이 부족한 어려운 때에 잠시 맡겨 두었다가 돌려받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다 보니 규모와 업종 여부를 불문하고 많은 기업이 사업을 운영하며 생기는 각종 어려움에 처해 있다. 금번과 같은 정부 차원의 적절한 세정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힘겨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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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김순화 마을세무사 생산일 2020-04-10
관리번호 D0000041752362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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