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안에 서울
부모님께 2억원을 빌렸다, 세금 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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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6) 부모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
요즘 부동산 규제도 복잡하고 대출도 어렵고 주택 구입 및 임차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부모가 힘들게 모은 노후자금을 증여받기 보다는 빌린 후 갚겠다는 자녀들도 많아 졌습니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납세자분들이 많습니다.
[사례]
부모자식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과세관청은 무상으로 금전을 주고 받는 경우 증여로 보는 규정이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거래 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내용에 따라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의 사실확인을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적용]
2) 주택취득자금 5억 4천을 빌린 후 2년 후 일시 상환의 경우
※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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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내손안에서울 | 제공부서 | 콘텐츠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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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최준석 마을세무사 | 생산일 | 2019-11-22 |
관리번호 | D0000041752097 | 분류 | 기타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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