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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1세대 1주택 vs 1가구 1주택’, 맞는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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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5)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1가구 1주택 비과세
가구(家口)는 한 집안에 살면서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을 말하며 식구와 유사한 말이다. 법률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 혹은 집단을 세는 단위이다. 법률적 가구와 유사한 말이 세대(世帶)이다. 세대(世帶)는 국어사전으로 기본의미가 법률용어로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 혹은 집단을 세는 단위로 가구, 집으로 순화시켜 사용하는 단어이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양도소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일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안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규정되어 있는데, 언론이나 논문 등에서도 1가구 1주택이라는 표현을 예사롭지 않게 찾을 수 있고 연관 검색어로도 비과세를 곧 바로 찾을 수 있다.
국어사전상으로는 유사어일지는 모르나 법률적으로 1세대 1주택이 맞는 표현이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1가구 1주택이라는 표현이 더 친숙하게 느끼고 있는 걸까? 상담을 하면서 ‘1세대 1주택이라는 말씀이시죠?’라고 여쭈어 보면 ‘1가구 1주택 아닌가요?’라는 반문을 받고는 한다.
자, 그럼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양도일 현재 국내에 2년 이상 보유한 고가주택이 아닌 1세대 1주택(그 부수토지로서 도시지역 내의 경우에는 건물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뜻하며 본인과 배우자 2인이 세대구성의 기본단위이므로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단독세대는 세대로 인정받을 수 없고 부부가 세대를 분이하여 주민등록상의 세대주로 등재되어도 부부를 합하여 1세대를 판정한다. 이런 맥락에서 요즘에 흔희 말하는 1인가구는 1세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아울러 1세대를 강조하고 싶은 취지는 비과세 요건 중에는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이 있는데 이 요건에 충족하는지의 여부도 소유자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별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또한 세대별로 판정하는 범위가 주택수 계산이외에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속주택인정여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단위 등 ‘세대’라는 개념이 여러 곳에서 사용되므로 정확한 개념의 이해가 필요하다.
언론, 인터넷, 개인포스트 및 블로그 등 여러 채널에서 1세대 1주택이라는 표현으로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를 바란다.
※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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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시스템 | 내손안에서울 | 제공부서 | 콘텐츠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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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윤수정 마을세무사 | 생산일 | 2019-11-15 |
관리번호 | D0000041752055 | 분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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