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안에 서울
상속세는 안 내도 취득세는 내야한다? 절감 방법은?
문서 본문
매주 금요일(발행일 기준)에 연재되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세 번째 시간, 이번 연재는 최준석 세무사가 맡아 진행합니다. 최준석 세무사는 서대문구 마을세무사, 네이버 전문상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생활에 꼭 필요한 세무 상식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낼 예정입니다. 새롭게 바뀐 ‘내 손안에 서울’ 전문칼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3)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세
상속은 나와 상관없는 얘기일까? 상속세를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5억 원 또는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 이하에 해당돼 납부할 상속세가 없더라도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조금만 살펴보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 및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는데요,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사례]
시골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생활하시던 아버지 명의 주택이 한 채 있었습니다. 자녀는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두 명의 자녀에게는 각자의 주택이 있었습니다.
취득세
보통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상속 등기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를 2%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 받은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무주택자인 어머니의 지분이 조금이라도 많다면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택 지분을 어머니에게 조금 양보한다면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판정)
상속 취득 후 양도
어느덧 시간이 흘러 아버지에게 상속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한 주택의 취득가 산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6개월 내 매매사례가가 없는 주택의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취득가액이 기준시가로 산정이 됩니다. 만약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제 매매가액과 취득가액에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이 5억 또는 10억 이하라고 해도 매도 계획이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를 주택감정을 받아서 신고하는 것이 절세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 적용]
사망당시 주택 기준시가 2.5억 감정가액 3억 추후 매도가 3.5억인 경우
무주택자 취득세 감면 효과: 5,000,000원
양도소득세 감면 효과: 14,652,000원(기본세율 가정)
* 사례에서 장기 보유특별공제 및 다수가 취득하는 경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을 받을 수 있다. |
▶ 더 많은 서울 뉴스 보기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하기
▶ 내 이웃이 전하는 '시민기자 뉴스' 보기
본 콘텐츠는 서울시'내 손안에 서울'에서 게재중인 콘텐츠 입니다. 내 손안의 서울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내손안에서울 | 제공부서 | 콘텐츠담당관 |
---|---|---|---|
작성자(책임자) | 최준석 마을세무사 | 생산일 | 2019-11-01 |
관리번호 | D0000041752011 | 분류 | 기타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