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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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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꼭 알아두세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19.2.15.시행)에 따른 조치사항
#2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은?
다음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당일 17시~17시 15분)
※발령기준
①당일(D-1일) 0~16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 초과 + 다음날(D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 초과 예상
②당일(D-1일) 0~16시 초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 발령 + 다음날(D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 초과 예상
③다음날(D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75㎍/㎥ 초과(매우나쁨 수준) 예상
#3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5등급 차량 서울 전역 운행 금지(유예차량 : 수도권 외 등록, 총중량 2.5톤 미만 ‘19. 5. 31.까지)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6시~21시 운행 금지(토·공휴일은 제외)
-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 제외차량 :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 목적 등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된 차량
#4
소유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aea.or.kr)를 참조하세요.
#5
승용차 마일리지 신청은 여기서!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자동차 미운행에 참여하면 승용차 마일리지 3천 포인트 지급!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driving-mileage.seoul.go.kr)에서 신청하세요
#6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6시~21시 행정·공공기관 주차장은 폐쇄됩니다
#7
학교·유치원 등 휴업·수업단축 권고
- 내일 ‘매우 나쁨’ 예보 조건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 초미세먼지 ‘경보’(150㎍/㎥ 이상, 2시간)가 발령될 경우
시도시자가 관련 기관에 휴업, 탄력적 근무 권고
돌봄교실 및 휴업 대체 프로그램 시행
#8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단축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6시~21시
공공·민간 공사장 운영시간 및 가동율 단축공사시간 단축·조정
관련 사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단속, 처벌 규정 강화
#9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행동요령
- 외출은 삼가하고,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KF80·94·99) 착용하기
- 실내 물걸레 청소, 공기청정기 가동하기
- 실내외 공기 오염도 확인하고 적절하게 환기하기
- 조리 시 주방후드 가동과 자연환기를 동시에
-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기
#10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익일 21시에 자동 해제됩니다
21시 전이라도 기상상황 등을 고려해 비상저감협의회를 통해 조기 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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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내손안에서울 | 제공부서 | 콘텐츠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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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내 손안에 서울 | 생산일 | 2019-03-04 |
관리번호 | D0000041752351 | 분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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