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안에 서울
[카드뉴스] 버스 반입금지 음식? 치킨 포장은 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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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킨 포장은 된대요!
#2. “방금 산 테이크아웃 커피는?”
“집에 들고 가려고 포장한 치킨은?”
버스에 들고 탈 수 있는 음식과
반입금지 음식이 무엇인지
알쏭달쏭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그 기준을 확인하세요.
#3.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
지난 1월 4일부터
서울 시내버스 내에 일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는 조례가 신설되었습니다.
#4. 반입금지 음식물 기준은?
가벼운 충격으로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
포장되어 있지 않아 차내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
*단순 운반 위해 포장된 음식물이나 식재료는 허용
운전자는 반입금지 음식을 소지한
승객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그렇다면,
시내버스에 반입할 수 있는 음식과
반입금지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6.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치킨, 피자 등 YES!
일회용 컵에 담긴 치킨, 떡볶이 등 NO!
#7. 따지 않은 캔이나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 병에 담긴 음식물 YES!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식물 NO!
#8. 밀폐형 텀블러 등에 담긴 음식물 YES!
일회용 컵에 담긴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 NO!
#9. 물론 비닐봉지 등에 담긴
채소, 어류, 육류 등 식재료는 반입 가능합니다.
※ 시장 등에서 구입, 운반하는 소량의 식재료 등
#10.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
알쏭달쏭 궁금증이 조금은 해소되셨나요?
안전하고 쾌적한 시내버스 환경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려요!
본 콘텐츠는 서울시'내 손안에 서울'에서 게재중인 콘텐츠 입니다. 내 손안의 서울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내손안에서울 | 제공부서 | 뉴미디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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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내 손안에 서울 | 생산일 | 2018-04-05 |
관리번호 | D0000041752121 | 분류 | 기타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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