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안에 서울
직장맘이 회사와 분쟁에 휘말렸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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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톡톡] 직장맘에게 상근 노무사의 무료 전문상담과 코칭은 물론 분쟁해결 서비스를 상시 제공받을 수 있는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가 2013년 7월 문을 연 이래로 지난 2년간 총 3,170건의 온·오프라인 상담(온라인 459건, 오프라인 2,711건)을 진행했다. 인원으로는 총 1,719명이 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았다. 이들 중 대다수(81%)는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등 직장 내에서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톡톡에서 그 중 많은 이들이 관심 있어할만한 사례를 모아 소개한다.
출산전후휴가 2~3주 앞두고 해고 당했어요
사업주가 직원 전체를 모아놓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를 발표하면서 임산부와 경리여직원 2인을 지목,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시기가 되기 2~3주 전인 2월말까지만 근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기회도 없이 해고당했습니다.
→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경력단절예방지원단 소속 노무사와 상근 노무사가 공동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 대리인으로 나서 이유서를 제출하고, 사건 관련자들(직장맘, 사용자측 대리인인 노무사, 사업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하고 협상한 끝에 결국 심문회의를 3일 앞두고 화해에 이르러 출산전후휴가 90일, 육아휴직 1년, 실업급여까지 받게 되었다.
출산전후휴가 도중 연봉을 줄이겠대요
출산전후휴가 중에 회사로부터 연봉 삭감에 동의해 달라는 연봉계약서를 우편으로 송달받았습니다. 동의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 센터에서는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저절로 기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게 되므로 가만히 있되, 만일 그냥 있는 것이 불안하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연봉삭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도록 조언했다. 또 실제 내용증명을 직장맘이 초안을 작성하고 상담자가 검토 및 수정하여 발송하였다. 결국, 회사측에서는 조용히 원래 받던 임금을 급여일에 지급하였다.
육아휴직 후 퇴사하고 싶어요
육아휴직 후 복귀일을 한 달 앞두고, 그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 복귀를 못하겠습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약 5개월간 지속상담을 진행했고, 육아휴직 후 복귀를 앞두고 실제 복귀할 수도 없고, 복귀할 마음도 없지만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내용증명으로 양측 공방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고용노동부 동행, 노동위원회 대리를 통해 화해하였다. 결국, 퇴직금과 실업급여 수령. 지속상담 30회 이상 진행한 케이스이다.
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귀하지 말래요
육아휴직 후 복귀하지 말라고 하면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고, 실업급여도 받게 해줄 수 없다는 사업주 상대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약 3개월간 지속상담을 진행했고, 육아휴직 후 복귀시키지 않음으로써 고평법을 위반한 사실과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용노동부 진정 및 출석 동행, 노사 간 대리인(양측 노무사)간 협의 및 합의를 통해 실업급여까지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양측 공방은 이메일로 일을 진행하였다.
■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62-5 2층 ○ 기 능 : 직장맘의 모성보호와 일·가족 양립 직장문화 조성 및 직장맘의 3고충(직장, 가족, 개인) 지원 서비스 ○ 이용대상 : 서울시 거주 또는 서울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직장맘 ○ 홈페이지 - http://www.workingmom.or.kr 블로그 ? http://blog.naver.com/sworkingmom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sworkingmom ○ 대표전화 : 02-332-7171 / 상담전화 : 02-335-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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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서울톡톡 | 생산일 | 2014-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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