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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재활용사업자에 총 10억 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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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톡톡] 서울시는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총 10억 원 규모, 2.0% 금리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지원을 10월 1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재활용사업자가 지원대상이며, 기존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필증 또는 폐기물처리업허가증 구비 업체에 지원에 더해 추가로 폐기물(재활용품) 수집·운반업(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구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 허가증 구비)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의 경우 우대하고, 기존에 융자 혜택을 받은 업체가 상환이 완료된 경우에는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작년보다 융자이율을 인하해 지원하며('13년 연 2.5% → 2.0%), 융자 지원금액 규모도 작년 5억 원에서 올해 10억 원으로 2배로 늘려 확대·편성했다. 또한 금회부터는 은행 담보설정으로 융자가 곤란한 영세 재활용사업자에게 신용보증기금 담보 등으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업체당 신청 가능한 융자금액은 시설자금(재활용 시설·장비의 개선·확충 및 기술개발) 2억 원 이내, 운전자금 1억 원 이내로,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전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시는 업체의 신청이 완료 및 현장실사 후, 10월 중 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융자 대상 사업자를 선정한다.

사업자가 구비해야할 서류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최근결산년도재무제표,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필증사본 또는 폐기물처리업허가증사본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또는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재활용품구입실적확인자료,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에 해당시 지정서 사본 각 1부씩이다.

구비서류 등을 첨부해 10월 10일까지 서울시 자원순환과에 제출하면 된다. 각종 신청서류 양식은 서울시 자원순환과에서 교부받거나 서울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새소식)란 및 서울시 홈페이지(http://env.seoul.go.kr) '새소식란'에 게재된 신청서(사업계획서 양식 포함) 양식을 사용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자원순환과(02-2133-369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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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재활용사업자에 총 10억 원 융자 지원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서울톡톡 생산일 2014-09-29
관리번호 D0000041754261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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