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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 꼭 가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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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기자 명순영의 재테크톡 73

최근 운전자보험 광고가 쏟아진다. 자동차 소유주는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한다. 그런데 운전자 보험은 무엇일까? 가입하는 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쉽게 말해 자동차보험은 상대방의 신체나 자동차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에 따른 수리비용과 치료비를 보장하는 게 목적이다. 상대방이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돈이 없어 보상받을 길이 없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때문에 자동차 보험은 의무 가입으로 규정한다. 자신의 신체나 차량에 대한 보장을 추가로 넣을 수 있지만 이는 선택사항이다.

반면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건 자유다. 이는 자동차 보험을 좀더 확대한 보험이라고 보면 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11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가 나고 피해자 사망이나 중대한 상해를 입혔을 경우 민사책임뿐 아니라 형사·행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운전자보험에서는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합의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사고 이후 소송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이 걱정되는 운전자라면 운전자 보험을 고려해볼 만하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다. 운전자보험을 꼭 따로 들어야만 위에서 언급한 보장을 받는 것을 아니라는 점이다. 운전자보험을 따로 들지 않고도 기존 자동차보험에 특약을 추가해 비슷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의 중대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소송·벌금 등 보장

예를 들어 월 1만원의 보험료로 1년 동안 보장받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면 연간 12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반면 기존 자동차보험에 1만~2만 원 안팎 법률비용지원특약을 추가해 운전자보험에 상응하는 혜택을 보장받는다면 결과적으로 연 10만 원 정도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사실 이 같은 사실을 아는 소비자가 많지 않다. 손해보험사들이 소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자보험 특약을 소개하지 않다가 자동차보험 가입이 완료되면 비로소 추가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손보사들이 운전자보험을 강조하는 이유는 손해율과 관련 깊다.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비중은 20~ 30% 안팎으로 적지 않다. 반면 손해율(고객에게 받은 보험료에서 고객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연간으로 90%를 웃돌 정도로 높다. 통상 이 손해율은 70%대 중후반 정도를 손익분기점으로 본다. 주력 상품인 자동차보험에서 이득은커녕 손해를 보기 쉬운 상황에 놓이자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 나선 게 운전자보험이다.

본인 명의 차량을 주로 운전하면 자동차보험 특약이 더 나아

물론 운전자보험의 장점이 있다. 자동차보험에 특약을 추가하더라도 보장범위에서는 운전자보험을 따라가지 못한다. 운전자보험은 가입자인 운전자가 운행하는 모든 차량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한다. 반면, 자동차보험 특약은 가입 시 해당 차량을 운전하기로 약속된 사람에 대해서만 보장한다. 예를 들어 A씨가 친구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 위반으로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는데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친구 차량을 운행하다 낸 사고에 대해서는 한 푼도 보장받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본인 명의의 차량을 주로 운전하는 운전자라면 자동차보험에 특약을 추가하는 편이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 반면 타인 명의 차량을 운행할 일이 잦다면 운전자보험에 별도로 가입하는 게 낫다. 운전자보험이나 자동차보험 특약은 실제 지출비용만 보장하는 실손 보장이므로 여러 곳에 가입하더라도 보상금액은 동일하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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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 꼭 가입해야 하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명순영(매경이코노미 재테크팀장) 생산일 2014-11-24
관리번호 D0000041753921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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