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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30% 무이자 지원…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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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뉴시스

서울시가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780호를 공급한다.

장기안심주택은 높은 전세 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2년에 도입됐으며, 매년 1~2회 공고를 내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이번 장기안심주택 신청은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에서 26일(월)부터 30일(금)까지 접수를 받는다.

출산 장려 등을 위해 전체 공급량 중 30%를 우선 공급대상으로 정하고, 이중 신혼부부에게 20%,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는 10%를 공급한다. 2년 후 재계약시엔 보증금의 최대 10% 범위에서 초과하는 임대료 상승분 30%를 서울시가 부담해 주거비 상승부담을 최소화한다.

올해 전세보증금 기준 최대 2억 5,000만 원까지 상향

특히 올해부터는 서울시 전세가격 상승을 반영해 대상주택의 전세가격을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1억 5,000만 원 이하→1억 8,000만 원 이하까지, 4인 이상 가구는 2억 1,000만 원 이하→2억 5,000만 원 이하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가구원수 3인 이하 가구 4인 이상 가구 지원금
전세보증금 1억 8,000만 원 이하 2억 5,000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
전용면적 60㎡ 이하 85㎡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신청 가능

장기안심주택 지원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인 가구 중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고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 부동산은 1억 2,6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489만 원 이하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인 가구의 경우 가구 총 수입이 월평균 357만 원 수준이다.

가구원수 3인 이하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3년 기준) 3,224,350원 3,571,960원 3,750,210원

장기안심주택 서류심사대상자 발표는 2월 4일이며,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체결은 3월 5일부터 6월 5일까지 이뤄진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전세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가정에 무이자로 전세금을 장기간 지원해 중산층으로 발돋움하는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올 봄 이사철에 맞춰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상황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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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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