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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극복 위한 '빈집 프로젝트'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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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서울에서 집구하기' 정말 어려운 일 중 하나죠. 반면 집이 없다는 아우성 속에 오래도록 먼지만 쌓인 채 방치되고 있는 빈집들도 있습니다. 고쳐쓰면 아직 쓸만한데 그냥 두긴 아쉬운 빈집들. 그래서 이런 집들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해보자는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주니 입주자도 좋고, 방치된 빈집 고치고 임대료도 받으니 집주인도 좋은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알뜰한 프로젝트. 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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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 리모델링 비용의 50%, 최대 2,000만원까지 무상 지원

- 입주자는 저소득 가구로 선정, 시세의 80%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소 6년 동안 이사걱정 없이 거주

-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주택협동조합 등 시행기관이 리모델링 전담


최근 임대가구 비중에서 월세가 전세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발표된 것에 이어, 전세난민이라는 말까지 등장할 만큼 전월세 임대료 인상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서울시는 임대주택을 새로 짓는 방법은 물론, 시세보다 싼 '공가 임대주택', 무이자로 전세보증금의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안심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동네의 흉물처럼 방치된 빈집들을 재활용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는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을 어르신, 대학생, 여성 등을 위한 맞춤형 민간 임대주택으로 탈바꿈시켜 저소득 가구에 시세의 80% 수준으로 최소 6년간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주택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 7~8개 업체를 선정해 위탁하는 방식이며, 주택 당 리모델링 비용의 50%,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해줍니다. 나머지 비용도 사회투자기금((재)한국사회투자)에서 유리한 조건(총 사업비의 70% 이내, 연이자 2%, 5년 만기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35개 동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185동(1인 가구 기준 925세대)까지 연차적으로 물량을 늘리겠다는 것이 시의 계획입니다.

새로 꾸민 빈집에 들어갈 입주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인 가구 중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고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2014년 기준)
1,612,444원 2,713,139원 3,390,545원 3,738,773원 3,918,471원


자칫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빈집을 살리면서 주택 공급부족 문제도 해소하는 빈집 활용 사업은 이미 해외에서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영국의 경우 각 지자체들이 방치된 빈집을 고쳐 쓸 수 있도록 '빈집 개보수 보조금(Empty Home Grant)' 제도를 운영하며, 일본의 경우 빈집을 독거노인 공동주택으로 개조해서 활용 중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빈집을 발굴하고, 주택 리모델링 및 입주자 관리를 담당할 사업시행기관과 빈집 소유자를 3월 20일(금)까지 모집합니다.

시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사 3층 주택정책과로 방문접수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 오는 12일(목) 오후 4시 서울시청 3층(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도 열립니다.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개념도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개념도


그렇다면 어떤 집들이 이 사업에 해당될까요? 우선 대상지역은 정비사업해제구역(187개소)과 정비사업구역(80개소)을 포함한 서울시내 전역입니다. 대상 빈집은 단독주택(방 3개 이상),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이며 지나치게 노후화돼 붕괴 위험이 있는 집은 제외됩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곳에 위치해야 하며, 건물 당 총 5,000만 원 안팎 수준에서 리모델링이 가능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또, 사업에 참여하는 시행자는 집수리, 주택건설, 리모델링 경험과 능력이 있고 주거 문제에 관심이 높은 사회적 기업, 주택협동조합,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5곳 이상의 빈집(집주인 동의 요망)을 발굴하고 공간 활용계획을 반영해 신청 접수해야 합니다. 건설 능력이 없는 비영리단체의 경우는 건설형 사회적기업 또는 전문건설업체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사업시행기관은 빈집 소유주와 장기임대 계약을 체결한 뒤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자치구에서는 입주자를 모집 및 선정하며 임대조건이 잘 유지되는지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입주자는 사업시행기관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소 6년 동안 이사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빈집 소유자 동의 시 거주기간 연장 가능)

이처럼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가 심각한 주거대란 속에 시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좋은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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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극복 위한 '빈집 프로젝트' 아세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서울시 김 예슬 생산일 2015-02-06
관리번호 D0000041754170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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