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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무임승차 논란, 쟁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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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되는 교통상식 (33) 노인 무임승차제 찬반양론과 논의의 필요성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서울의 지하철은 1974년 광복절에 첫 개통되었다. 개통당시 기본요금은 30원이었다고 한다. 1984년부터는 노인 지하철 요금에 대한 완전 무료화가 시행됐다.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지하철을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하철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는 상황이 오자,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제도가 세대 간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 글에서는 노인 무임승차제도의 쟁점들을 객관적으로 비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 노인무임승차제도의 찬반 비교. 1. [찬성] 지하철은 현 노년층이 예전에 많은 세금을 들여서 건설한 것이다. 많이 기여를 한 사람에게 무료승차 혜택 정도는 줄 수 있는 것이다. [반대] 당시 세금을 많이 쓴 것은 사실이지만, 상당부분은 건설부채로 남아 후세로 넘어왔으니 청년층도 건설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2. [찬성] 노인들이 이동을 하여 이곳저곳을 방문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발생한다. [반대]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할 정도의 노인이라면 구매력이 적어 경제활성화 효과는 크지 않다. 3. [찬성] 지하철 유료화로 노인들이 집에만 있게 되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쇠약해져서 의료비가 많이 들게 되며 건강보험재정이 많이 지출된다. 국가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손해다. [반대] 해당 논리라면 버스는 유료이고, 지하철만 무료인 것이 설명이 안 된다. 개선이 필요하다. 4. [찬성] 지금 지하철 회사는 노인무임승차 때문에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지만, 노임 무임승차제도를 폐지했다고 해서 그 노인들이 그대로 돈을 내고 타는 게 아니다. 지하철을 더 이상 타지 않을 뿐이므로 적자는 여전하다. [반대] 무임승차가 폐지되면 일부 노인들은 돈을 내고 지하철을 탈 것이고, 그러면 적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적자를 완전히 해결할 순 없어도 개선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 5. [찬성] 노인의 소득에 따라 무임혜택을 달리 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소득 파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다. (예: 자기 재산은 없지만 자식에게 많은 용돈을 받는 경우에 무임혜택을 받게 된다) [반대] 현재도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노인에 대해 소득에 따라 복지혜택이 구분되어 지급되고 있으므로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6. [찬성] 청년들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일을 할 능력이 있지만, 노인들은 그런 능력조차 없는 실정이다. 또한 노인층은 청년층과 달리 의료비 부담이 크다. [반대] 노인 무임승차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다. 돈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오히려 가난한 청년계층 (실업청년, 미혼모 등)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7. [찬성] 노인들은 출퇴근시간에 지하철을 잘 타지 않으므로, 지하철 혼잡을 가중시킨다고 할 수 없다. 8. [찬성] 노인이 타든 말든 지하철은 운행되는 것이므로 노인이 탄다고 지하철 회사의 비용이 더 생기는 것은 아니다. [반대] 일단 이용 인원이 늘어나는 이상 동력비 등의 운영비용이 증가한다. 혼잡도 증가에 따른 간접비용도 늘어난다. 특히 엘리베이터 같은 승강편의시설은 노인들의 이용비율이 높으므로 비용증가가 크다. 9. [찬성] 노인무임승차폐지보다는 지하철 회사의 방만경영부터 해결해야 한다. (고연봉, 고복지 등) [반대] 지하철 회사는 이미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무임승차에서 발생하는 적자가 너무 크다. 적자 때문에 시설개량투자가 부족해져 안전까지 위협하는 실정이다. 10. [찬성] 무임승차는 저소득 노인을 위한 혜택이다. 돈 있는 노인들은 어차피 지하철을 안탄다. [반대] 현실적으로는 지하철에서 비싼 옷을 입고 등산 같은 취미 활동을 떠나는 노인들도 많이 보인다. 오히려 진짜로 가난한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폐지나 고물을 줍는 등의 일을 하느라 지하철을 탈 시간 조차 없는 실정이다. 노인 복지를 위해서라면 차라리 무임승차 대신 이런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는게 올바르다. 11. [반대] 소요산~온양온천, 춘천~온양온천 같은 초장거리를 무임으로 수송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 [찬성] 아무리 무임이라도 이런 장거리를 전철로 이동하는 사람은 없다. 12. [반대] 지하철 노인택배 등 무임승차 혜택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찬성] 노인의 취업기회를 늘리므로 크게 보면 노인복지에 기여하는 것이다. 13. [찬성] 선진국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는 미약한 수준이며 지하철 무임승차는 이를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지하철 무임승차는 노인들에게 주는 현물 복지급여이며, 현금급여보다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든다. [반대] 노인 복지 필요성은 공감하나, 현재 지하철 노인무임승차 제도는 유임승객이 무임승객을 보조하는 형태라 불공평하다. 전 국민에게 세금을 걷은 국가가 노인에게 직접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공평하다. 특히 노인무임승차는 도시노인과 시골노인의 차별이다. 지하철이 없는 시골 노인은 대중교통도 불편한데 교통비까지 부담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14. [찬성] 무임혜택 나이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올라자고 하지만, 이는 노인복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고치더라도 65세 이상 몇 살로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기준을 찾기가 어렵다. [반대] 법은 고치면 되고, 합리적 기준은 학술적 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찾아나가면 된다. 실제로 소득세법에서는 경로우대 기준이 65세가 아닌 70세로 되어 있다. |
한편 현행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의견으로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있다.
■ 기타 보완 의견 1. 시간적 제약: - 출퇴근시간대는 노인무임승차 제한 - 이용시간 제한: 1회 탑승시 1시간 또는 2시간만 무임승차 가능 2. 공간적 제약 - 특정 지역 내에서만 무임승차 가능 (예: 서울시내 구간) - 일정거리만큼만 무임승차 (예: 20km까지만 무임 후 그 이상은 운임징수) 3. 이용 횟수제한: 하루 2회 또는 4회만 무임승차 가능 4. 나이 강화: 현 65세 이상에서 70세, 75세 등으로 상향조정 5. 소득 제한: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에만 무임승차 가능 6. 할인율 수정: 현 100% 무임 대신 정액 (100원, 500원 등), 정률(80% 할인, 50% 할인 등)로 수정 |
현재 서울시의 지하철 회사에서는 노인복지법이 국가법인 만큼 노인 무임수송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국가에서 부담하라는 입장이다. 특히 국가에서 운영하는 전철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노선은 노인무임수송 손실을 국가에서 일부 보조받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실제 혜택을 보는 인원이 해당 지자체 노인들로 국한되어 있는데 국가 재정까지 투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하철 회사에서는 현 제도를 당장 바꾸지 않더라도,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운영하려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도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무표 승객 단속이다.
Q. 무임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이 승차권 없이 지하철을 이용했다. 이는 부정승차일까 아닐까?
정답은 부정승차다. 노인들은 어차피 요금이 무료인만큼 승차권 자체가 필요 없다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간혹 있다. 하지만 지하철 운송약관은 무임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 부정승차로 처리한다. 부정승차시에는 이용구간 할인전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차피 무료승객이라는 생각에서 단속에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노인들에게는 노인전용 무료교통카드인 '시니어패스'가 발급되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나, 본인 확인 기능이 없기 때문에 타인에게 카드를 빌려주는 '돌려쓰기'등의 부작용도 크다. 이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정사용으로 단속될 경우 시니어패스 사용이 1년간 정지되는데, 정지 기간 중에도 1회용 무임권 발급은 여전히 가능하여 현실적으로는 단속의 효과가 없는 실정이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와 같이 지하철 회사로서는 노인 무임승차의 부정승차 단속만 철저히 해도 30배의 부가금을 받아 무임승차 손실을 보충하는데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도 현 제도부터 철저하게 운영을 해야 무임수송 손실액 지원 요구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 논란은 누구도 쉽게 다룰 수 없는 '뜨거운 감자', '고양이 목의 방울달기'와 같은 주제가 된 지 오래다. 사회 구성원 모두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어린 시절부터 철도를 좋아했다는 한우진 시민기자. 자연스럽게 공공교통 전반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 시민의 발이 되는 공공교통이야말로 나라 발전의 핵심 요소임을 깨달았다. 굵직한 이슈부터 깨알 같은 정보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입장에서 교통 관련 소식을 꾸준히 전하고 있는 그는 교통 '업계'에서는 이미 꽤나 알려진 '교통평론가'로 통한다. 그동안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 알면서도 어려웠던 교통정보가 있다면 그의 칼럼을 통해 편안하게 만나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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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시민기자 한우진 | 생산일 | 2015-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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