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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설명자료] 서울시 청년주택, 민간사업자만 역세권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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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설명자료] 서울시 청년주택, 민간사업자만 역세권 ‘특혜’ 관련 (2020.10.20.)
◆ 청년주택은 건립 시 용적률 증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생활SOC 시설 등이 기부채납 되고, 임대 의무기간 10년 동안 주변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운영되므로 그 자체로도 공공성을 가짐
◆ 공급되는 8만호의 청년주택 물량은 10년 간 임대주택 시장 안정화 및 청년 주거사다리 역할 등 공공성 있는 기능을 수행할 것임
- 동시에 서울시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민간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임대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 10년 의무임대가 종료되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서울시의 지속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형성되는 주변 시세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책정될 것임.
◆ 서울시는 '19.12월에 도입한 ‘SH선매입 제도’를 통해 사업지 주택 연면적의 30%를 추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일부 청년주택을 추가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해 공공성을 강화하겠음
- SH선매입 : 사업초기 SH에서 민간임대주택을 매입, 시세의 50%로 공급
문의전화: 02-2133-6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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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내손안에서울 | 제공부서 | 뉴미디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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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서울특별시 대변인 | 생산일 | 2020-10-20 |
관리번호 | D0000041051060 | 분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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