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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설명자료] 서울시 '방쪼개기' 시정률 올해 2%대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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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설명자료] 서울시 ‘방쪼개기’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시정율 매년 떨어져.. 올해 2%대, 근본적 대책 필요 (2020.10.20.)
◆ 그간 방쪼개기 신규 발생은 주기적인 지속 점검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위반사항을 계속 시정하지 않아 위법상태로 남아있는 건축물은 다소 증가하고 있음.
- 신규 적발 : 2016년 143건 → 2019년 106건
- 위법건축물 누계 : 2016년 465건 → 2019년 775건
◆ 이에 우리 시는 위반행위자에 대한 건축법위반에 대한 고발조치 및 방쪼개기가 주로 발생하는 소형건축물에 대한 단속 횟수를 더욱 확대하여 점검을 강화할 예정임
◆ 또한,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건축물 관련 통합데이터 관리시스템인 ‘세움터’를 개선하여 위반건축물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 위법행위로 인한 기대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이행강제금 관련 법령 강화를 협의추진하겠음
문의전화: 02-2133-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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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내손안에서울 | 제공부서 | 콘텐츠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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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서울특별시 대변인 | 생산일 | 2020-10-20 |
관리번호 | D0000041051054 | 분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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