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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까지 천만시민 멈춤주간…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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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한 시민이 전광판에 나오는 마스크 쓰기 캠페인 화면 앞을 지나고 있다.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한 시민이 전광판에 나오는 마스크 쓰기 캠페인 화면 앞을 지나고 있다.

서울시는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강화 방안에 따라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기존 2단계 조치를 보다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식점·카페 등의 운영이 제한되며, 학원,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합니다.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한 것이 이번 방역강화 조치의 골자입니다.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경각심, 치열하고 철저한 실천만이 감염병 확산의 질주를 멈출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일주일 간을 '천만시민 멈춤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각자가 방역의 주체로서 최대한 외출과 만남은 자제하고 외부활동을 멈춰주시길 호소 드립니다.

서울시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發 첫 확진환자 발생(8월 12일)과 8월 15일 광화문 집회(집회 신고인원 약 23만 명)를 기점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 유행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보이자 8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이어 19일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를 추진한 바 있다.

아울러 ▲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금지(8월 21일) ▲ 방역수칙 미준수 시설에 대해 ‘원스크라이크-아웃제’ 실시(8월 24일)와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8월 24일)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연이어 시행한 데 더해 이번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에 따라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포장마차, 거리가게, 푸드트럭 등 집합제한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

먼저, 8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 하는 ‘집합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 시 집합금지 조치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일반음식점(거리가게 포함),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21시까지만 정상영업이 가능하며,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또한 일반음식점이 문을 닫는 밤 9시 이후 포장마차, 거리가게, 푸드트럭 등으로 사람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허가유무와 관계 없이 모든 종류의 음식점에 대해 동일한 집합제한 조치를 적용한다.

■ 수도권 음식점 대상 핵심 방역수칙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 21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② 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 포장배달만 허용

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운영)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내용의 방역수칙이 추가·포함됐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의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대상 핵심 방역수칙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③ 헬스장, 당구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8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집합금지 된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비교적 긴 점을 감안한 것이다.

특히 체육시설법에 따른 신고대상인 총 1만 1,164곳 이외에도 자유업으로 등록돼 있는 탁구장, 필라테스장 등도 발굴해 동일한 조치를 내림으로써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④ 학원·독서실 : 8월 31일부터 비대면수업만 허용(집합금지)

수도권 소재 모든 학원(교습소 제외)은 8월 31일 0시부터 대면 수업은 금지되고, 비대면수업만 허용(집합금지)되며,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학원과 같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서는 제외됐으나, 여전히 집합제한 조치는 적용받게 된다.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바로 집합금지 명령와 함께 고발 조치 및 구상권(손해배상) 청구도 이뤄진다.

■ 교습소 대상 핵심 방역수칙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출입자 증상 확인(발열체크 등)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⑤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 면회금지

어르신 대상인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입소자 면회금지 등 외부 출입통제를 지속해나가고,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주야간보호센터 및 무더위 쉼터에 대한 휴원 권고도 계속 유지한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 방역조치가 강화된 8월 19일부터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해 민간기업(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무실 현장 근무인원을 1/2 이하로 유지하는 재택근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 경영사정, 시스템 미비 등을 이유로 재택근무 시행에 어려운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정부(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도 강화할 계획이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는 중소?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재택근무 등의 비대면 서비스와 비대면 제도 도입을 위한 인사?노무?보안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기업 당 최대 400만 원(자부담 10% 포함) 지원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절체절명의 각오로 생활방역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지금 고통을 감내하고라도 확산세를 꺽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가 기약 없이 멈추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 방역조치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우리는 다시 나아가기 위해 잠시 멈추는 것이다. 나 자신과 가족, 이웃을 지키고, 우리사회 공동체를 지켜내는데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국민 행동 지침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등 몸이 아프면 외출·출근·등교하지 않기
?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식사) 음식점·카페에서 식사하기 보다는 포장·배달
* 식사 시 감염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필요
- (운동) 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 (친구·동료모임) 직접 만나기 보다는 각자 집에서 비대면 모임(PC, 휴대폰 활용)
- (쇼핑) 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
? 외출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환기 안 되고 사람 많은 밀폐·밀집·밀접(3밀) 된 곳 가지 않기
-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착용하기
* 마스크를 벗게하는 행위(음식섭취, 노래부르기, 응원하기 등)은 자제
- (거리두기) 사람간 2m(최소1m)이상 거리두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지르기, 큰소리로 노래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하지 않기
출처 :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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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까지 천만시민 멈춤주간…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20-08-28
관리번호 D0000040694759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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