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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우리 일상은 어떻게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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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 300명 안팎으로 기록하면서 급기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환자수가 줄지 않으면서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카드를 검토 중이다. 특히 서울시는 24일부터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했다. 실내를 비롯해 공연, 다중이 집합한 시설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음식물을 섭취할 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코로나19 감염이 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헬스장, 엘리베이터, 카페 등 감염위험이 큰 곳에서도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번번히 볼 수 있었다. 이제 우리의 안전은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24일 자정부터 마스크 의무화를 실시했다. ©김재형
사태가 하루속히 진정되길 바라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될 가능성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파괴된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는 내키지 않지만, 외면하기보다 한 번쯤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대해 알아두고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접어들면 우리 생활은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지역사회 환자 중심으로 일일 확진자가 100~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 시 본격 검토한다. 더블링이란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감염경로의 불분명 사례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조치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되다 보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 때문에 정부는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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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시민들의 집합?·모임?·행사와 다중이용시설, 스포츠 행사, 학교, 기관?·?기업 등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1. 집합, 모임, 행사?의 변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1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따라서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기념식, 콘서트 등 거의 모든 부분의 행사를 열 수 없다. 결혼식과 동호회 등 크고 작은 사적 모임도 10인 이상 모이면 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자격증과 채용시험은 한 교실 내에 10인 이내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서는 10인을 초과하는 모임이 허용된다. 전시회라는 단어로 검색하면 8~9월 크고 작은 규모로 예정된 이벤트가 많다. 거리두기가 3단계로 조정되면 이 같은 문화생활은 전면 금지되는 셈이다. 또한 기업과 정부의 공청회도 모두 할 수 없기에 그만큼 경제활동이 위축된다.
2. 다중이용 시설 이용 제약
다중이용 시설은 서울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게 되는데 큰 제약이 따른다. 예를 들어 300인 미만의 학원과 게임장·오락실. 놀이공원, 종교시설, 영화관, 멀티방·DVD방, 실내체육시설, 견본주택, 야구장·축구장, 카페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이 같은 시설은 실제 3단계 격상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추가·조정이 가능하다.
필자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300인 미만의 학원의 운영 금지이다. 최근 한 달여 사이에 필자는 초등학생 두 자녀를 학원에 보내고 있다. 6개월가량 학습진도를 내지 못하다 보니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카페 이용도 금지될 수 있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물론 조정 가능성도 있지만 최근 일부 카페에서 코로나19의 연쇄 감염이 된 사례도 많기에 안심할 수 없다.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결국 시민들의 이용하는 편의시설 대부분이 큰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시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다중이용시설은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음식점, 쇼핑몰, 소매점 등은 마스크 착용을 비롯해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인원을 제한하든지 저녁 9시 이후 영업 중단 등의 집합제한을 실시할 수 있다. 시민들이 아플 때 찾아가는 병원과 의원, 약국 등은 당연히 이용 가능하며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등도 이용할 수 있다.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주유소 등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은 운영할 수 있다 .©김재형
?3. 스포츠 경기, 등교 모두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일부 관중까지 허용했던 프로야구의 경우 3단계 거리두기 시 경기 자체를 할 수 없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의 경우 원격 수업 또는 휴업한다. 현재 초등학교 학생 둘을 키우고 있는 필자는 학교는 일주일에 1회를 다니고 있다. 사실 가정에서는 학교를 하루를 가나 안 가나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들은 어린이집이 휴원하게 될 경우 아이를 돌보는 데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공공기관도 변화가 생긴다. 현재 필자가 왕래하는 공기업의 경우 이미 일부 재택근무에 돌입했다. 몇몇 대기업은 이틀 가량을 재택근무하면서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3단계로 격상하면 공기업 인원은 최소의 인원만 제외하고 전원 재택근무하게 된다. 민간기관도 공공과 비슷한 수준의 재택근무를 권고한다.?
조금 불편해도 엘리베이터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습관화돼야 한다. ©김재형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가려면 서울시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우리 일상생활 깊숙한 곳까지 큰 제약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마스크 의무화에 적극 동참하며 정부의 방역 수칙을 따르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국민 행동 지침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등 몸이 아프면 외출·출근·등교하지 않기
?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식사) 음식점·카페에서 식사하기 보다는 포장·배달
* 식사 시 감염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필요
– (운동) 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 (친구·동료모임) 직접 만나기 보다는 각자 집에서 비대면 모임(PC, 휴대폰 활용)
– (쇼핑) 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
? 외출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환기 안 되고 사람 많은 밀폐·밀집·밀접(3밀) 된 곳 가지 않기
–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착용하기
* 마스크를 벗게하는 행위(음식섭취, 노래부르기, 응원하기 등)은 자제
– (거리두기) 사람간 2m(최소1m)이상 거리두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지르기, 큰소리로 노래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하지 않기
출처 :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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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시스템 | 내손안에서울 | 제공부서 | 콘텐츠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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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시민기자 김재형 | 생산일 | 2020-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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