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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규약'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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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20)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 살펴보기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되는 것일까? 법으로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공동주택관리법 등이 시행되고 있고, 각 아파트 단지에는 입주민들이 자치법규인 관리규약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각 아파트 관리규약은 시·도지사가 제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하여 만든다. 각 아파트의 특유성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관리규약 내용은 위 관리규약 준칙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관리규약 준칙에는 ① 아파트 관리방법 ② 입주자등의 권리와 의무 ③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구성과 운영 ④ 관리비 등 운영 ⑤ 관리주체와 사업자 선정 방법 등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① 아파트 관리방법으로는 자치관리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법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위탁관리하는 방법이 있다. 많은 아파트에서는 주택관리업자를 입찰이나 재계약을 통해 선정하여 위탁관리한다.

② 입주자등의 권리로는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을 사용할 권리, 입주자대표회의 등 구성원 선출에 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공용부분에 물건 적치·게시물 게시·가축의 사육 등의 경우 동의를 득할 의무, 관리규약이 정한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권 등이 있다. 의무로는 관련 법령을 비롯한 관리규약의 준수,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등 조치에 대한 협조의무 등이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서는 선거구와 선거구별 동별 대표자의 수, 임기, 업무의 내용,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와 해임절차, 회의 개최·소집·안건의 제안과 회의방청, 의결사항, 운영비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다.

④ 관리비 등 운영의 경우, 입주자가 납부할 관리비 등의 산정방법과 납부기한, 징수절차, 연체료, 관리비 등을 집행하는 방법, 회계처리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⑤ 주택관리업자인 관리주체와 청소·경비·공사 등 사업자 선정 방법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방법으로 선정하고, 예외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관리주체와 사업자의 경우 입주자의 평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통해 수의계약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외에도 관리규약 준칙에는 층간소음·간접흡연 등 피해방지와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절차를 이용하면 상호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도 있다.

관리규약에는 아파트의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의 보호, 주거생활의 질서유지 등 매우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니, 아파트 생활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관리규약을 먼저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는 격주 수요일(발행일 기준)에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상완 변호사는 서울시 은평구 불광2동 마을변호사(프라미스유 법률사무소 운영)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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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 생산일 2020-08-12
관리번호 D0000040590983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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