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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주정차' 단속 강화…간편 신고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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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사고 등이 늘자 정부와 지자체는 강화된 개정 정책을 발표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단속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된 건 지난 3월 25일부터다.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시의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사고로 숨진 9살 김민식 군의 이름을 붙인 이 법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 안전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과, 사고 낸 운전자는 가중처벌 한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제한속도 30km를 지켜야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제한속도 30km를 지켜야 한다. ©박은영

가장 큰 변화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제한속도다. 도로교통법은 스쿨존 내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40km에서 시속 30km 이하로 낮췄고, 이를 어길 시 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을 부과하며, 상해 시에는 1년~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식이법 출범 후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운전 및 불법 주정차 등을 뿌리 뽑기 위해 고강도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5월 26일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방지 안전대책'이 바로 그것이다.

5월26일 서울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어린이보호구역 주통학로 불법 노상주차장을 전면 폐지하고 과속단속 카메라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박은영

서울시는 운전자가 불법 주정차된 차량보다 키가 작은 아이들을 보지 못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통학로에 어떠한 형태의 주·정차도 금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주택가 주차장 부족, 생활권 상가 영업 등 여러 사유로 주정차 관련 불법행위가 계속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부터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포함해 어떤 형태의 주정차도 금지해 불법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주통학로 불법 노상주차장도 전면 폐지된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으로 운영돼 온 노상주차장 형태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48곳 417면 중 202면(48.4%)을 이미 없앤 바 있다.

단속의 방법도 달라졌다. 이제는 시민들이 시 전역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목격하면 '서울 스마트불편신고 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주민이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1분 간격 2장 이상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불법 주·정차가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현장 확인이 없이 즉시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마트불편신고앱

서울시 스마트불편신고 앱 화면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과속단속 카메라가 의무화 됐다. 이에 서울시는 약 140억 원을 투입해 340대를 추가로 설치하며 올해 말까지 설치율을 69.3%까지 올릴 계획이다. 지난 1월부터 자치구, 초등학교, 관할경찰서 등과 현장조사를 통해 설치위치를 최종 확정한 서울시는 이번 달 말부터 공사에 들어가 2학기 개학 시점인 9월까지 순차적으로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양천구 신목초와 경사가 심해 과속이나 신호위반 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동작구 강남초, 성북구 숭덕초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정문에 황색 복선을 통해 주정차 금지를 알린다.

초등학교 정문에 황색 복선을 통해 주정차 금지를 알린다 ©박은영

또한,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협의해 초등학교 정문이 위치한 주 통학로를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황색 복선'을 긋기로 했다. 황색 복선은 언제 어디서나 주·정차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운전자에게 알리는 표시로, 이를 위반할 시 최소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도로가 협소하여 충분한 보도를 만들기 어려운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20개소는 제한속도를 20km/h까지 최대한 낮추고 과속방지턱을 집중 설치할 방침이다. 또 통학로 횡단보도에는 싸인블록 옐로카펫을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진·출입로에 있는 교통표지판을 LED표지판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이밖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규 지정 사업이 올해부터 학원으로까지 확대된다. 학원가가 대부분 도로 폭이 넓은 간선도로변에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지만, 어린이 보행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올해부터는 대치동, 중계동 등 학원가를 중점적으로 92개소를 새롭게 지정,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학교뿐 아니라 학원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된다.

학교뿐 아니라 학원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된다. ©박은영

시는 개정 강화된 ‘민식이법’ 시행을 통해 운전자들이 실시간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지도정보서비스인 스마트서울맵(http://map.seoul.go.kr/smgis/webs/main/main.do)에 접속하면 단속카메라 위치, 주요 시설물, 제한속도 등을 포함한 공간정보를 온라인 지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사고 유형의 통계를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의 등하교 시간대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는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더 이상 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최근 수년간 연 30건 안팎이던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중상 교통사고를 2022년까지 '0'건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늦춰졌던 초등학교의 등교 수업이 부분적으로 시작됐다. 어린이들의 등교와 동시에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역시 커지고 있는 요즘, 주변의 몇몇 어린이보호구역을 찾아가 봤다. 아직 스쿨존에 주정차된 차량들을 볼 수 있었다. 개정 강화된 정책은 처벌이 아닌 사고 예방이 목적이다. 서울시의 단호한 제도가 어린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책임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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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시민기자 박은영 생산일 2020-06-25
관리번호 D0000040249786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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