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안에 서울

코로나19 새로운 대응 지침…격리해제 기준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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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효과적인 환자 관리 및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한
새로운 대응 지침

# “질병관리본부는 5.11.(월)부터
사례정의 및 격리해제 기준 개정 등을 마련하여
환자 관리 효율화를 추진합니다.”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사례정의 변경
코로나19 임상증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의사환자 사례정의 개정
개정 전 (7-4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개정 후(8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사례정의 개정
개정 전(7-4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개정 후(8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주요 임상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폐렴 등

# 이러한 분들은 더 적극적인 검사를 권고합니다

조사대상 유증상자
∨ 가족(동거인)·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 해외에서 입국한 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주요 임상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폐렴 등

#격리해제 기준 변경
확진환자와 확진환자 접촉자의 격리해제 기준을 변경합니다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시 최소 경과 기간 추가
개정 전(7-4판)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해제
임상기준: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으며 임상증상 호전
검사기준: PCR 검사 결과 24시간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개정 후(8판)
발병 후 7일이 경과하여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해제
임상기준: 해열제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으며 임상증상 호전
검사기준: PCR 검사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확진환자 접촉자 중 격리해제 전 검사 대상자 확대
개정 전(7-4판)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기관 종사자(간병인 포함),
확진환자의 동거인(동거가족 포함)은
최종 접촉일로부터 13일째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하고
최종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격리 해제

개정 후(8판)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기관 종사자(간병인 포함),
확진환자의 동거인(동거가족 포함),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입소자 또는 종사자,
학생 및 교직원은 최종 접촉일로부터
13일째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하고
최종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격리 해제

# 확진환자 격리해제 시 생활수칙을 신설합니다

확진환자 격리해제 시 생활수칙
∨ 14일간 자가격리 권고로 자택에서 자가 증상 모니터링하기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핸드폰 등) 사용하기
∨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고 불가피할 경우,
   마스크 착용 후 2m 이상 거리 유지
∨ 건강 수칙을 지키고, 의료기관 방문 시 코로나19 병력 알리기

확진환자 격리해제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 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며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등의 증상 발현 시 보건소 연락

# 지역사회 환경관리 지침
일상 속 소독의 생활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역사회 예방적 일상 청소·소독 방법
∨ 보행로 등 야외 공간의 무분별한 소독제 살포 자제
: 공간에 무분별한 소독의 효과는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과다한 소독제 사용으로 인한
  건강문제 및 환경오염 유발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실내에서는 충분히 자주 환기하며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물체의 표면*을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으로 자주 닦기**

* 엘리베이터 버튼, 문 손잡이, 문고리, 팔걸이, 등받이, 책상, 조명 조절 장치,
  키보드, 스위치, 화장실 등 사람과 접촉이 많은 곳
**소독제를 분무/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흡입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므로 표면 소독에
   적용하지 않음

청소·소독 시에는 충분한 환기가 필요하며 작업 완료 후에는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밀봉하여 버리고, 공간 사용 전까지
충분한 환기를 시키며, 작업자는 손씻기, 샤워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새로운 일상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든 것입니다

다시, 한마음으로 실천해 주세요!
#함께해요 #생활_속_거리_두기

○ 개인방역 5대 기본 수칙
-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 30초 이상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
-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 [8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효과적인 환자 관리 및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한
새로운 대응 지침

# “질병관리본부는 5.11.(월)부터
사례정의 및 격리해제 기준 개정 등을 마련하여
환자 관리 효율화를 추진합니다.”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사례정의 변경
코로나19 임상증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의사환자 사례정의 개정
개정 전 (7-4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개정 후(8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사례정의 개정
개정 전(7-4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개정 후(8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주요 임상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폐렴 등

# 이러한 분들은 더 적극적인 검사를 권고합니다

조사대상 유증상자
∨ 가족(동거인)·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 해외에서 입국한 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주요 임상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폐렴 등

#격리해제 기준 변경
확진환자와 확진환자 접촉자의 격리해제 기준을 변경합니다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시 최소 경과 기간 추가
개정 전(7-4판)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해제
임상기준: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으며 임상증상 호전
검사기준: PCR 검사 결과 24시간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개정 후(8판)
발병 후 7일이 경과하여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해제
임상기준: 해열제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으며 임상증상 호전
검사기준: PCR 검사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확진환자 접촉자 중 격리해제 전 검사 대상자 확대
개정 전(7-4판)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기관 종사자(간병인 포함),
확진환자의 동거인(동거가족 포함)은
최종 접촉일로부터 13일째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하고
최종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격리 해제

개정 후(8판)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기관 종사자(간병인 포함),
확진환자의 동거인(동거가족 포함),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입소자 또는 종사자,
학생 및 교직원은 최종 접촉일로부터

13일째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하고
최종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격리 해제

# 확진환자 격리해제 시 생활수칙을 신설합니다

확진환자 격리해제 시 생활수칙
∨ 14일간 자가격리 권고로 자택에서 자가 증상 모니터링하기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핸드폰 등) 사용하기
∨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고 불가피할 경우,
마스크 착용 후 2m 이상 거리 유지
∨ 건강 수칙을 지키고, 의료기관 방문 시 코로나19 병력 알리기

확진환자 격리해제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 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며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등의 증상 발현 시 보건소 연락

# 지역사회 환경관리 지침
일상 속 소독의 생활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역사회 예방적 일상 청소·소독 방법
∨ 보행로 등 야외 공간의 무분별한 소독제 살포 자제
: 공간에 무분별한 소독의 효과는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과다한 소독제 사용으로 인한
건강문제 및 환경오염 유발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실내에서는 충분히 자주 환기하며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물체의 표면*을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으로 자주 닦기**

* 엘리베이터 버튼, 문 손잡이, 문고리, 팔걸이, 등받이, 책상, 조명 조절 장치,
키보드, 스위치, 화장실 등 사람과 접촉이 많은 곳
**소독제를 분무/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흡입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므로 표면 소독에
적용하지 않음

청소·소독 시에는 충분한 환기가 필요하며 작업 완료 후에는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밀봉하여 버리고, 공간 사용 전까지
충분한 환기를 시키며, 작업자는 손씻기, 샤워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새로운 일상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든 것입니다

다시, 한마음으로 실천해 주세요!
#함께해요 #생활_속_거리_두기

○ 개인방역 5대 기본 수칙

-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 30초 이상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
-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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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새로운 대응 지침…격리해제 기준 변경 등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20-05-22
관리번호 D0000040010160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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