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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 비상경제TF’를 출범하고 ‘제2차 민생경제대책’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 비상경제TF’를 출범하고 ‘제2차 민생경제대책’을 시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민생경제가 전례없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문화예술인과 관광업계 종사자 등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 비상경제TF’를 출범하고 ‘제2차 민생경제대책’을 시행합니다. 이번 대책은 가장 어려운 계층에 대한 우선지원과 사각지대 해소라는 대원칙 아래 3대 방향 총 20개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경제 분야 컨트롤타워인 ‘서울시 비상경제대책TF’를 출범하고, ‘제2차 민생경제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비상경제대책TF’는 코로나19발 경제위기로 인한 민생경제 조기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추진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제2차 민생경제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월 서울시가 발표한 1차 대책(2.18.)에서 더욱 강화된 후속대책이다. 생계절벽에 직면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약계층 노동자 같은 재난사각지대에 긴급자금을 수혈하고, 꽉 막힌 지역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데에 중점을 뒀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추경’을 통해 915억 원을 즉시 투입하고, 시 차원에서 집행 가능한 예산은 최대한 조기에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번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 중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자금 지원’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 중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자금 지원’

폐업위기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①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자금 지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자금지원’인만큼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 지원 중인 긴급경영자금을 추가로 확보해 확진?직접?간접 피해 기업에 대해 피해 정도에 따라 1%대 저금리로 지원한다.
☞서울시 소상공인 숨통 틔운다

②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 지원
매출액 급감,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 1만 개 기업을 지원한다. 직전연도 연 매출 2억원 이하, 업력 6개월 이상 서울 소재 소상공인일 경우, 신용등급 7등급까지 1개 업체당 2천만 원을 4월 6일부터 지원한다.

③ 고금리 대출 이용 소상공인 금융비용 절감
15% 이상 고금리 대출 이용 중인 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4월 16일부터 2.3%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지원한다. 15% 이상 고금리 대출중인 대출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총 60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한다.

④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
정부 대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의 무급 휴직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 간 지원한다. 소상공인 사업체 1곳 당 1명을 지원(다만 피해가 극심한 관광산업은 2명까지 지원)해 무급휴직자 최소 2만 5천명을 지원한다.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에 휴직수당

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의 경우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휴업을 하게 된 만큼 휴업영업장 500개를 대상으로 휴업기간 피해에 대해 직접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영업장 중 소상공인,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5일간 최대 195만원(1일 39만원 : 임대료 15만원, 인건비 24만원)을 피해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 중 ‘서울사랑상품권소비자 혜택 확대’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 중 ‘서울사랑상품권소비자 혜택 확대’

⑥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착한임대인에게 건물보수비용, 전기안전점검, 방역지원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이다.
☞‘매출 급감·임대료 부담’ 이중고 겪는 임차인 지원

⑦ 전통시장 임대료 인하 시 시설개선 연계 지원
임대료 인하를 합의한 전통시장에 대하여 상인과 고객의 공동시설 보수비용과 전기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한다. 2021년 사업 공모시 자치구를 통해 신청하면, 시에서 현장실태조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⑧ 시민체감형 코로나19 방역 확대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상권을 만들기 위해 전통시장 343개에 휴대용 방역장비와 방역 소독약품을 지원한다. 또한, 일반 자영업자·소상공인도 방역이 필요할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방역장비를 대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⑨ 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감면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상가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일괄적으로 감면한다. 임대료는 50% 감면하고, 임대료 납부기한은 올해 8월까지 유예한다. 공용관리비는 6개월간 모두 감면한다.
☞공공상가 임대료 6개월간 반값

⑩ 투자·출연기관 보유상가 임차 소상공인 지원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보유상가에 입점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임대료를 6개월간 50% 감면한다. 또 경비, 청소원 인건비 등 공용관리비를 감면한다.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 중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 중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얼어붙은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소비자 구매 촉진

① 서울사랑상품권 소비자 혜택 확대
서울사랑상품권 소비자 혜택을 최대 20%까지(15% 특별할인+5% 캐시백) 끌어올린다. 소비자가 서울사랑상품권을 구매할 때 15% 할인받고, 상품권으로 제로페이 결제할 때 5% 캐시백을 제공하는 더블 혜택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캐시백은 결제앱별 1인당 최대 5만원까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사용만 해도 총 25번까지 응모 없이 경품을 받을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 경품이벤트’도 진행된다.
☞힘내라 지역경제! 서울사랑상품권 최대 20% 할인 혜택

②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운영
소비자가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상품을 주문 후 2시간 이내 받아볼 수 있도록 모바일 앱/ 인터넷 주문 시스템을 강화한다. ‘온라인 장보기?배송 서비스’는 상반기 10개 시장 확대 도입을 시작으로, 연내 25개 전 자치구에 전통시장 온라인 서비스 구축을 추진한다.

③ 우리 동네 음식점 배달이용 촉진
제로페이 가맹점 중 배달 및 포장서비스 이용 주민에게 SNS를 통한 홍보 이벤트를 추진한다. 지역별 주부들로 구성된 ‘골목식당 시식단’을 운영하여 주민 이용을 촉진한다.

문화예술계?여행업계?콜센터 등 피해업종별 지원

① 예술작품 및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
관광객 감소와 공연 취소?연기로 직격탄을 맞은 문화예술?관광업계 살리기에도 나선다. 먼저 코로나19로 공연이 취소된 공연팀 225개를 선정해 2천만 원 내외의 기획?제작비를 지원한다.

②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 공연
공연 취소로 인한 세종문화회관 빈 공연장을 활용해 무관중 공연을 네이버TV 등 온라인으로 중계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이 취소된 공연팀 10개를 선정하여 5천만 원 내외의 제작비, 출연료 등을 지원한다.

③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소재 여행업계 1,000개를 선정해 업체당 5백만 원씩 지원한다. 여행상품 기획·개발, 온라인 콘텐츠 개발, 예약시스템 개선, 전략적 홍보·마케팅 등 회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비용이다.
☞벼랑 끝 여행업체에 500만원 지원

④ 콜센터 노동환경 개선 지원
서울소재 50인 미만 콜센터 사업장 중 방역을 위한 상담석 비말차단을 위한 칸막이 설치, 공기청정기와 비첩촉식 체온계, 세정제와 마스크 등의 물품을 구매한 경우 구매비용의 20%, 최대 500만 원을 서울시가 지원한다.

⑤ 공사 조기발주 및 공사비 신속집행 추진
서울시 차원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신속하고 빠르게 집행한다. 먼저, 잠실대교 남단IC 연결체계 개선 공사, 사천(망원) 빗물펌프장 유입관로 공사 등 예상되어 있는 공사를 조기 발주하고, 공사비용은 신속하게 집행한다. 선급금 지급 기한을 줄이고, 긴급입찰 활용을 확대하는 등 최대 49일(68일→19일)을 단축한다.

⑥ 하도급 대금 지급기간 단축 및 직접지급 확대
하도급 대금 지급기간을 현재 15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한다. 잘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하도급 실태점검을 하는 등 현장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급기간 전?후 공사감독을 강화한다.

⑦ 공공구매 확대 및 계약업체 선금지급·지급기간 단축
공공구매 중 1조 5,857억 원은 사회적 약자기업인 소기업, 장애인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집행해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계약대금은 청구 후 3일 이내, 선금은 계약금액의 80%까지 지급해 서울시 재정을 조기 투입 효과를 높인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 내려받기(PDF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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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20-04-01
관리번호 D0000039674928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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