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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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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월 31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9,786명이며, 이 중 5,408명이 격리해제 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125명이고, 격리해제는 180명 증가해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했다.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3.31.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총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중 사망
3. 30.(월)
0시 기준
395,194 9,661 5,228 4,275 158 13,531 372,002
3. 31.(화)
0시 기준
410,564 9,786 5,408 4,216 162 16,892 383,886
변동 15,370 125 180 -59 4 3,361 11,884
■ 지역별 확진자 현황 (3.31.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대구










경북


격리중 4,216 343 29 2,624 48 6 18 20 34 304 12 22 38 6 6 454 29 6 217
격리해제 5,408 107 87 3,946 16 14 18 19 12 166 23 22 90 7 3 808 67 3 0
사망 162 0 3 114 0 0 0 0 0 6 1 0 0 0 0 38 0 0 0
합계*
(전일대비)
9,786
(125)
450
(24)
119
(1)
6,684
(60)
64
(6)
20
-
36
(2)
39
-
46
-
476
(13)
36
-
44
-
128
(1)
13
-
9
-
1,300
(2)
96
(1)
9
-
217
(15)
※ 3월 30일 0시부터 3월 3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기초조사서 접수, 1차 분류 등이 된 사례 기준임
초기 신고 이후 소관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 발표된 통계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

전국적으로 약 83.8%는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했다. 기타 조사·분류중인 사례는 약 11.0%다.

지역 확진환자 주요 집단발생 사례
누계 해외
유입
집단 발생 관련 기타* 신규
소계 신천지
관련
집단
발병
확진자
접촉자
해외 유입
관련
서울 450 119 293 7 217 32 37 38 24 구로구 콜센터 관련(96명), 동대문구 동안교회-PC방 관련(20명), 만민중앙성결교회 관련(29명)
부산 119 8 80 12 50 18 0 31 1 온천교회 관련(32명), 수영구 유치원 관련(5명) 등
대구 6,684 5 5,930 4,468 545 914 3 749 60 제이미주병원 관련(133명), 한사랑요양병원 관련(110명), 대실요양병원 관련(91명) 등
인천 64 21 36 2 29 3 2 7 6 구로구 콜센터 관련(20명) 등
광주 20 5 14 9 0 2 3 1 0
대전 36 4 21 2 11 8 0 11 2 산림기술연구원 관련(3명) 등
울산 39 8 24 16 1 4 3 7 0
세종 46 3 42 1 38 3 0 1 0 해양수산부 관련(30명), 운동시설 관련(8명)
경기 476 86 348 29 243 58 18 42 13 성남 은혜의강 교회 관련(70명), 구로구 콜센터-부천 생명수교회 관련(48명) 등
강원 36 6 22 17 5 0 0 8 0 원주시 아파트 관련(3명) 등
충북 44 4 32 6 11 13 2 8 0 괴산군 장연면 관련(11명)
충남 128 7 113 0 112 1 0 8 1 천안시 등 운동시설 관련(103명), 서산시 연구소 관련(8명) 등
전북 13 6 1 1 0 0 0 6 0
전남 9 2 6 1 2 2 1 1 0 만민중앙교회(2명)
경북 1,300 5 1,162 559 409 193 1 133 2 청도 대남병원 관련(120명), 봉화 푸른요양원(68명), 성지순례 관련(49명), 경산 서요양병원 관련(46명) 등
경남 96 7 72 32 35 5 0 17 1 거창교회 관련(10명), 거창군 웅양면 관련(8명) 등
제주 9 5 0 0 0 0 0 4 0
검역 217 217 0 0 0 0 0 0 15
합계 9,786 518
(5.3%)
8,196
(83.8%)
5,162
(52.7%)
1,708
(17.5%)
1,256
(12.8%)
70
(0.7%)
1,072
(11.0%)
125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기타는 개별사례, 조사 후 연관성 분류가 진행 중인 사례, 조사 중인 사례 등을 포함

서울에서는 구로구 소재 교회(만민중앙성결교회) 관련 전일 대비 10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3월 25일부터 현재까지 33명의 확진자가 확인됐으며, 추가로 확인된 확진자에 대해서는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에서는 의정부시 소재 의료기관(의정부성모병원)에서 3월 29일부터 현재까지 7명이 확진돼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3월 16일부터 25일까지 8층에 입원했던 환자 1명이 3월 29일 확진되면서 8층 병동에 대한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8층 병동은 임시 폐쇄했으며, 의료진 및 환자 200여 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대구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 61개소에서 근무하는 간병인 2,368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으로, 약 97%에 대한 진단검사가 완료되었으며, 검사 결과가 확인된 2,118명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신병원 16개소에 입원 중인 환자 2,415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진행 중으로 약 67%에 대한 진단검사가 완료됐으며, 검사 결과가 확인된 273명은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4월 1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해외유입 환자 현황(3.31. 0시 기준) >
구분 합계 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중국 외 아시아 유럽 미주 아프리카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29 0 2 13 14 0 15 14 28 1
누계 518 17
(3.3%)
60
(11.6%)
282
(54.4%)
157
(30.3%)
2
(0.4%)
217
(41.9%)
301
(58.1%)
476
(91.9%)
42
(8.1%)
*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현재는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하고 있으나, 4월 1일 0시부터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한다.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등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격리 대상이 자가격리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없도록 했다.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격리 시설 이용 비용을 징수한다.

한편,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4.5 시행)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해외입국자 검역 흐름도

해외입국자는 공항 도착 후 반드시 바로 집으로 귀가하고 가급적 자차를 이용하거나 전용 공항리무진 버스, KTX 전용칸을 이용하고, 이동 중에는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자가격리 중에는 가족 간 전파를 막기 위해 개인물품을 사용하면서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의심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즉시 담당자 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통해 연락해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근 14일 이내에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해외입국자도 가급적 외출, 출근을 하지 말고 14일간 자택에 머무르면서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가족 간 감염을 막기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의심증상 발생시 관할보건소, 지역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질병관리본부상담센터(1339)로 문의를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되,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로 이동하며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릴 것을 당부했다.

회사에서도 해외출장자는 귀국 후 2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해외 여행력 있는 직원의 출근 금지 및 재택근무로 전환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까지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를 위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료방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완치자의 회복기 혈장을 중증 코로나 환자의 치료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련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5년 중증 메르스 환자치료를 위해 회복기 환자의 혈장을 사용한 바 있으며, 최근 중국에서 중증 코로나19 환자에게 완치자 혈장을 투여해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정부는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 중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무르면서 외출을 자제하고, 직장에서도 직원끼리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종교행사, 실내체육시설 운동 등 밀폐된 장소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을 자제하면서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국민 행동 지침
①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해외에서 식사 시 감염사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②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③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하기
④ 다른 사람과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⑤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⑥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시키기

※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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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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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질병관리본부 생산일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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