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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나는 해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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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상부터 신청까지 상세 안내 선착순이 아니라 소득기준! 3.30.(월)~5.15.(금)까지 신청 상담은 전화로! ☎ 02-120, 주소지 동주민센터 신청·접수는 온라인으로! 서울복지포털(wiss.seoul.go.kr) 고령·장애로 거동이 불편하다면? 전화로 신청하면 직접 방문·수령

#민생경제 응급상황 숨통부터 틔워야 합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해진 시민들에게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 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시 거주 가구 가구 구성원 수, 금액(원/월) (순) 1인 가구, 1,757,194, 2인 가구, 2,991,980, 3인 가구 3,870,577 4인 가구, 4,749,174, 5인 가구, 5,627,771, 6인 가구, 6,506,368 *7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 *가구원수 기준은 3월 18일 0시 기준이며, 주민등록표의 동일주소인(동거인 제외)임.

#소득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행복e음시스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소득 자료로 확인합니다. 소득 구분, 공적 자료명, 반영 내용 (순) ①상시근로소득(4대보험가입 근로자) ※전단계에서 소득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단계 소득으로 산정 1단계, 건강보험 보수월액, 전월 보수월액 2단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소득신고), 전월 표준보수월액 3단계,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전월 보수월액 4단계,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연말정산된 근로소득/12 ②일용근로소득(비전형 노동자 등), 국세청 및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 최근 3개월 자료 ③소상공인,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경비를 제외한 연말정산된 사업소득/12 *다만, 조회된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 이의제기 시 추가로 서류(고용임금확인서, 월급명세서 등)를 요청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제외 대상자
1 코로나19 장부 지원 혜택 가구 2 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수급자 3 실업급여 대상자('20년 수급자) 4 청년수당 수급자

#얼마나 지원받나요? ○지원 금액 : 가구원 수 별로 30만원~50만원(1회 지급) 가구 구성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순) 기준 중위소득액(원/월), 지원금액 (순) 1,757,194, 2,991,980 30만원 3,870,577, 4,749,174 40만원 5,627,771, 6,506,368 50만원

#어떻게 지급받나요? ○지급 방법: 서울사랑상품권 혹은 선불카드 중 택1 ※사용기한: ‘20년 6월말까지 선택 서울사랑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스마트폰 앱 설치 후 핀번호 입력 ▼ 사용처(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 ※10% 추가지급 혜택, 5% 캐시백 선택 선불카드 신분증 지참 후 카드 직접 수령 ▼ 사용처 (지역 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 ○지급 결정: 신청일로부터 결과 안내까지 최소 7일 소요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은 선착순이 아니며, 신청 이후 소득 조회를 통하여 지급 결정이 완료된 지원 대상자에게 모두 지급됩니다.

#한눈에 보는 지급 절차 신청·접수⇒지급결정⇒지 급⇒환수조치 서울시복지포털(온라인) 및 동주민센터 (신청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신청방법 - 서울시복지포털(온라인) 접수 - 찾아가는 접수 - 동주민센터 접수 ⇒ 자치구 행복e음시스템 통해 소득 조회 및 지급결정(3~4일 소요) (기준 미충족 시 보완 서류 요청하여 추가 확인 예정, 3일 소요) ⇒ 동주민센터 서울사랑상품권 대상자의 스마트폰 통해 상품권 제공 또는 선불카드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서 카드 수령(예정) ⇒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지원을 받는 경우 및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환수 결정 ? 납부통지 ▶ 이의신청 ?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 ※행복e음시스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①편리한 인터넷 접수 신청기간: 3월 30일(월)~5월 15일(금) 신청방법: 서울복지포털(wiss.seoul.go.kr) 인터넷 접속하여 신속 간편하게 접수 공정 마스크 5부제와 동일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②찾아가는 접수 신청기간: 3월 30일(월)~5월 15일(금) 신청방법: 고령, 장애등 거동불편자 대상 다산콜센터 120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전화 상담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위해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는 4월 16일 (목)부터 합니다. (5부제 신청, 신분증 지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가구원 전체 서명 필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복지포털 인터넷 신청을 권장하며,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세요! ○신청 서류: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상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 120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부 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봄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함께 하겠습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상부터 신청까지 상세 안내

선착순이 아니라 소득기준!
3.30.(월)~5.15.(금)까지 신청

상담은 전화로!
☎ 02-120, 주소지 동주민센터

신청·접수는 온라인으로!
서울복지포털(wiss.seoul.go.kr)

고령·장애로
거동이 불편하다면?
전화로 신청하면 직접 방문·수령

#민생경제 응급상황
숨통부터 틔워야 합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해진 시민들에게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 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시 거주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표>
가구 구성원 수, 금액(원/월) (순)
1인 가구, 1,757,194, 2인 가구, 2,991,980, 3인 가구 3,870,577
4인 가구, 4,749,174, 5인 가구, 5,627,771, 6인 가구, 6,506,368

*7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
*가구원수 기준은 3월 18일 0시 기준이며, 주민등록표의 동일주소인(동거인 제외)임.

#소득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행복e음시스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소득 자료로 확인합니다.

소득 구분, 공적 자료명, 반영 내용 (순)
①상시근로소득(4대보험가입 근로자)
※전단계에서 소득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단계 소득으로 산정
1단계, 건강보험 보수월액, 전월 보수월액
2단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소득신고), 전월 표준보수월액
3단계,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전월 보수월액
4단계,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연말정산된 근로소득/12
②일용근로소득(비전형 노동자 등), 국세청 및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 최근 3개월 자료
③소상공인,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경비를 제외한 연말정산된 사업소득/12

*다만, 조회된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 이의제기 시 추가로 서류(고용임금확인서, 월급명세서 등)를 요청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기존 지원을 받는 아래의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①코로나19 정부 지원 혜택 가구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 특별돌봄구폰 지원대상자(아동수당)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자(입원, 자가격리자)
②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수급자
③실업급여 대상자(‘20년 수급자)
④청년수당 수급자

#얼마나 지원받나요?
○지원 금액 : 가구원 수 별로 30만원~50만원(1회 지급)

가구 구성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순)
기준 중위소득액(원/월), 지원금액 (순)
1,757,194, 2,991,980 30만원
3,870,577, 4,749,174 40만원
5,627,771, 6,506,368 50만원

#어떻게 지급받나요?
○지급 방법: 서울사랑상품권 혹은 선불카드 중 택1
※사용기한: ‘20년 6월말까지

선택
서울사랑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스마트폰 앱 설치 후 핀번호 입력

사용처(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
※10% 추가지급 혜택, 5% 캐시백
선택
선불카드
신분증 지참 후 카드 직접 수령

사용처 (지역 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

○지급 결정: 신청일로부터 결과 안내까지 최소 7일 소요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은 선착순이 아니며, 신청 이후 소득 조회를 통하여
지급 결정이 완료된 지원 대상자에게 모두 지급됩니다.

#한눈에 보는 지급 절차
신청·접수⇒지급결정⇒지 급⇒환수조치

서울시복지포털(온라인) 및 동주민센터

(신청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신청방법
- 서울시복지포털(온라인) 접수
- 찾아가는 접수
- 동주민센터 접수

⇒ 자치구

행복e음시스템 통해 소득 조회 및 지급결정(3~4일 소요)
(기준 미충족 시 보완 서류 요청하여 추가 확인 예정, 3일 소요)

⇒ 동주민센터

서울사랑상품권 대상자의 스마트폰 통해 상품권 제공
또는 선불카드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서 카드 수령(예정)

⇒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지원을 받는 경우 및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환수 결정

납부통지 ▶ 이의신청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
※행복e음시스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①편리한 인터넷 접수
신청기간: 3월 30일(월)~5월 15일(금)
신청방법: 서울복지포털(wiss.seoul.go.kr) 인터넷 접속하여
신속 간편하게 접수
공정 마스크 5부제와 동일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②찾아가는 접수
신청기간: 3월 30일(월)~5월 15일(금)
신청방법: 고령, 장애등 거동불편자 대상 다산콜센터 120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전화 상담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위해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는 4월 16일 (목)부터 합니다.
(5부제 신청, 신분증 지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가구원 전체 서명 필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복지포털 인터넷 신청을 권장하며,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세요!

○신청 서류: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상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 120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부 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봄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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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나는 해당될까?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20-03-31
관리번호 D0000039666609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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