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안에 서울
"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 받나요?" 코로나19 자주 묻는 질문
문서 본문
■ 감염병 정보
Q1. 코로나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 코로나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중 사람에게 전파가능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는 기존에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Q2. 코로나19는 어떻게 전염되나요?
○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발생한 비말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눈·코·입 등을 만질 때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점막을 통해 침투하여 전염이 됩니다.
Q3. 코로나19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코로나19의 가장 흔한 증상은 발열, 피로 및 마른 기침이고, 일부 환자는 통증, 코 막힘, 콧물, 인후염 또는 설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대개 경미하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은 감염되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4. 무증상에서도 전파되나요?
○ 코로나19의 주요 전파 방법은 기침을 하는 환자가 배출한 비말의 흡입 또는 접촉입니다. 무증상 전파 사례는 현재까지 명확히 확인된 바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감염된 많은 사람들의 초기증상이 경미하여 증상을 크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에게서 코로나19가 감염될 수 있습니다.
■ 발생현황
Q1. 해외에서 코로나19 환자는 얼마나 발생했나요?
○ 코로나19 해외 발생동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발생동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2. 우리나라에서 환자는 얼마나 발생했나요?
○ 코로나19 국내 발생동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발생동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접촉자
Q1.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 접촉자의 범위는 시·도 즉각대응팀이 노출정도를 평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Q2.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코로나19 환자를 진료시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했는데 접촉자로 분류되나요?
○ 의료기관의 상황에 따른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탈의하면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Q3. 접촉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 확진환자와 최종으로 접촉한 날로 부터 14일 동안 격리(자가, 시설, 병원)를 실시합니다.
Q4. 자가격리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자가격리 대상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방문은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Q5. 자택 내 독립 된 공간 확보가 안 될 경우 어떻게 격리 하나요?
○ 자택 내 독립된 공간 확보가 어렵거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적절한 격리 장소에 시설 또는 병원 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6. 자가격리를 하면 생활지원을 해주나요?
○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 유급휴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7. 자가격리 중 외출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이 있나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4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Q8. 외국인인데, 자가격리 중이지만 증상도 없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출국할 수 있나요?
○ 출국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은 경우, 증상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기간 동안 외부 활동 및 출국 등을 할 수 없습니다.
Q9.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2020년 2월 23일(일)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확진환자 이동경로 동선 공개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 검사
Q1.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본 지침 상의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 환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②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Q2. 검사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및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3.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검체 채취) 검체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가 지정된 장소(선별진료소 등)에서 채취합니다. 필수 검체는 상기도 검체이며, 하기도 검체는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 채취합니다. 검체 채취시 불편감·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도 검체 | 비인두 및 구인두 도말 물 혼합(1개 튜브) |
하기도 검체 유증상자 |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깊이 기침하여 가래 채취 |
○ (유전자검사) 검사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는 직접 검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탁검사기관으로 검사를 의뢰합니다.
Q4. 검사(유전자검사)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검사는 6시간 정도 소요되지만 검체 이송 및 대기시간 등을 고려하면 검사 후 1∼2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검사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의사환자로 신고한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진찰, X-ray 검사 등 다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Q6. 가래가 없으면 유도하지 않고 상기도 검체만 채취 하는 게 맞나요?
○ 그렇습니다. 필수검체는 상기도 검체이며,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는 하기도 검체 1개와 상기도 검체 1개 각각 채취하여 송부합니다. 다만, 가래가 없으면 유도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Q7. 본인이 스스로 가래를 채취하는 경우도 음압실이 필요한가요?
○ 반드시 음압실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에어로졸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부순환은 안되고 외부 환기가 잘되는 독립된 공간에서 채취하도록 합니다.
Q8. 검체채취 시 표준주의란 무엇입니까?
○ 표준주의는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처치와 술기, 간호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지침으로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공통으로 적용되는 주의사항입니다.
■ 치료
Q1. 코로나19는 백신이 있나요?
○ 현재 알려져 있는 백신은 없습니다.
Q2. 확진환자의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코로나19는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병의 증상에 대응하여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Q3. 코로나19로 확진되면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주나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 격리 및 격리해제
Q1. 동일집단격리 (코호트 격리)이란 무엇입니까?
○ 동일집단격리(코호트 격리)는 동일한 병원체에 노출되거나 감염을 가진 환자군(코호트)이 함께 배치되는 병실, 병동의 개념이며, 감염원의 역학 및 전파 방식에 따라 임상 진단, 미생물학적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합니다.
Q2. 어떤 상황에서 환자를 코호트 영역에 배치해야합니까?
○ 동일집단격리(코호트 격리)는 전파주의를 요하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다수 발생한 상황에서 이들을 분산 배치할 병실이 부족한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접근 방식입니다.
Q3. 무증상 양성자의 격리 해제기준은 어떤가요?
○ 확진 후 7일째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격리해제하며, 확진 후 7일째 PCR 검사결과 양성이면 이후 검사주기(10일째, 14일째 등)는 의료진 등이 결정하여 진행하며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격리해제 합니다.
Q4. 동일집단격리(코호트 격리) 해제 기준은?
○ 확진환자 코호트 격리 중 확진환자가 해열제 복용없이 발열이 없고 다른 임상증상이 호전되어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해제합니다.
Q5. 유증상 확진환자의 격리 해제기준은 어떤가요?
○ 유증상 확진환자의 격리해제는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며, 임상기준은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된 경우, 검사기준은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격리해제합니다.
■ 여행
Q1. 해외여행을 예약했는데, 여행을 가도 되나요?
○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해외여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여행 전에 질병관리본부 ‘해외감염병 NOW’에서 제공하는 해외발생동향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나라 여행객에 대한 입국금지, 격리 등 방역을 위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전 -질병관리 본부 ‘해외감염병NOW’에서 발생 정보 및 감염병 예방 수칙을 확인해주세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에서 입국제한 조치 실시국가를 확인해 주세요. ▶ 방문 중 -가금류,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호흡기 유증상자(발열, 호흡곤란 등)와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현지 시장 등 감염위험이 있는 장소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발생하면 질병관리 본부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심 증상으로 진료를 받고자 하실 경우는 지역 내 선별진료소를 우선으로 방문하시고, -진료 전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
Q2. 중국을 다녀온 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입국 후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되며, 내국인이 경우 입국 시 국내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게 됩니다(검역법에 따른 격리조치).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관리
Q1. 조사대상 유증상자 중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는어떤 경우인가요?
○ 원인미상폐렴과 이외 여행력, 다른 사람과의 접촉력 등을 고려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 의사가 코로나19로 의심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Q2. 의사환자는 선별진료소 이외 일반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안 되나요?
○ 의사환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나타난 사람으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 문의를 통해 가까운 선별진료소(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진료 및 조치를 받으시면 됩니다.
Q3.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 의사환자는 확진환자 접촉자로 코로나19 감염가능성이 높은 경우이고,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의사환자보다 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중국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 국가 방문력,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의사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Q4.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 신고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감염병 발생 신고시 감염병발생 신고서→ 감염병 발생정보→ 비고(특이사항) 란에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구분하여 해당되는 분류를 반드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환자 구분 > ▶ 의사환자?1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유증상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구분 > ▶ 조사대상 유증상자?1 : 의사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 감염 의심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2 : 중국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 국가 방문 후 유증상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3 : 국내 집단발생관련 유증상자 |
Q5.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일반 의료기관에 가는 경우는 신고, 환자관리 (외출자제 권고, 이동방법안내, 보건교육 등)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나요?
○ 그렇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외출자제, 대중교통 이용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등 보건교육을 일반 의료기관에서 시행해야 합니다.
■ 기타
Q1.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예방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손소독제 비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를 수행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다중 행사는 감염예방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니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다녀갔던 집단·다중시설 등의 경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이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2-1판)」 참조
Q3. 중국에서 오는 택배를 받아도 되나요?
○ 아직 코로나19의 전파경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점들이 많습니다.
Q4. 가정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시 소독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이용 감염 예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2-1판)」 참조 1. 소독 시작 전에 보건용 마 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청소 및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과 눈을 만지지 않는다. 2. 소독제를 준비한다. (환경부 허가제품) ※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 방법 3.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둔다. 4. 소독 구역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준비된 소독제로 바닥을 반복해서 소독한다. 5. 준비된 소독제로 천(타올)을 적신 후 자주 사용하는 모 든 부위와 화장실 표면을 닦는다. * 손잡이, 팔걸이, 책상, 의자, 키보드, 마 우스, 스위치, 블라인드, 창문, 벽 등 6.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등은 세탁기와 세제를 사용하여 세탁한다. 7. 코로나19 환자가 사용했던 매 트리 스, 베개, 카펫, 쿠션 등은 검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사용하지 않는다. 8. 소독에 사용한 모 든 천(타올)과 소독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용봉투에 넣는다. 9. 장갑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10. 보건용 마스크를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11. 장갑과 마스크를 전용봉투에 넣는다. 12. 소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 든 폐기물은 다른 가정용 폐기물과 분리하여 처리한다. 13. 청소 후 즉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14. 소독한 장소를 환기 시킨다. |
Q5.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로부터 감염될 수 있나요?
○ 아직 코로나19의 전파경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점들이 많습니다. 현재까지는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로부터 사람에게 전파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6. 이 지침에 포함되지 않는 소아, 투석환자 등 특수분야에 해당하는 경우는?
○ 본 지침에서 규정한 행정사항을 제외하고 의학적 판단에 관한 사항은 관련학회 지침을 준용
자료출처 : 질병관리본부(2020.3.15.)
본 콘텐츠는 서울시'내 손안에 서울'에서 게재중인 콘텐츠 입니다. 내 손안의 서울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내손안에서울 | 제공부서 | 콘텐츠담당관 |
---|---|---|---|
작성자(책임자) | 내 손안에 서울 | 생산일 | 2020-03-19 |
관리번호 | D0000039588985 | 분류 | 기타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