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안에 서울
'신종 코로나' 가정에서 소독하는 법? 궁금증 Q&A 모음
문서 본문
■ 감염병 정보
Q1. 코로나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중 사람에게 전파가능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는 현재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 이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MERS 코로나 바이러스와 SARS 코로나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이번 중국 우한시 폐렴을 통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된다고 알려졌으며, 현재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공개된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박쥐유래사스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Q2. 확진자도 폐렴은 없는데, 본 질병의 공식 용어는 무엇인가요?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질병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명명법도 2019 신종코로나바이러스(2019-nCov)감염증입니다.
Q3.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어떻게 전염되나요?
○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경로는 비말(침방울) 및 호흡기 분비물(콧물, 가래 등)과의 접촉입니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공기 중으로 날아간 비말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눈·코·입 등을 만질 때 점막을 통해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전염이 됩니다.
Q4. (2.7일 기준) 현재까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 (병원체) 신종코로나바이러스(2019 novel Coronavirus)
○ (감염원) 동물로 추정하고 조사 중
○ (전파경로) 동물 → 사람 → 사람 전파 추정
사람 간 전파는 비말(호흡기 분미물) 전파 추정 가족 간, 의료기관 내 2차 감염 확인 ○ (전염력) Ro=1.4∼2.5
* 사스(SARS)의 경우 3, 메르스의 경우 지역사회 0.6, 원내전파 4) ○ (잠복기) 불확실
* 일반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에 준해 2∼14일 추정 ○ (임상증상) 발열,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폐렴
○ (위중도) 폐렴 보고사례 중 25% 정도가 중증/위중 환자
* 고위험군은 고연령, 기저질환자 ○ (치명률) 약 2.1%
* 전체 2.1%, 후베이성 내 3.1%, 우한시 내 4.9%, 후베이성 외 0.16% * 치명률은 환자 발생 지역의 의료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스의 치명률은 0∼50%이상으로 추정하는데, 전반적인 치명률은 약 11%로 추정됩니다. 메르스의 치명률은 2015년 대한민국의 유행 결과 20.4%였습니다. |
Q5. 무증상에서도 전파되나요?
○ 대부분의 호흡기감염질환은 증상이 없는 초기일 때는 전파 위험이 적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과 사람 간에 전염시킬 정도로 균이나 바이러스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신종 감염병으로 아직까지 어느 수준에서 바이러스가 전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확립되지 않았으나, 기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과 달리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무증상, 경증환자 전파 가능성이 있음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 이에 과학적, 의학적으로 제기되는 수준을 넘어 보다 선제적으로 과감한 방역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Q6. 신종코로나바이러스는 환경에 얼마나 살 수 있나요?
○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숙주에서 떨어지면 사멸(죽어 없어짐)합니다.
○ 일반적인 바이러스는 침 같은 분비물에서 최대 2시간 동안 생존했다가 사멸합니다. 침대, 테이블, 문고리 등 무생물체 및 환경에서는 수일동안 살 수 있으나, 환경에 있는 바이러스가 증상을 발현시킬 수 있는지는 밝혀진 바 없습니다.
○ 현재 침대, 테이블, 문고리 등 환경을 통한 전파 사례도 보고된 바 없습니다.
■ 소독
Q1. 가정에서 소독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 소독을 시작하기 전에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청소 및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과 눈을 만지지 않는다.
2. 소독제를 준비한다.
* 제조업체의 지침 준수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예, 가정용 락스) 3.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둔다.
4. 소독 구역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준비된 소독제로 바닥을 반복해서 소독한다.
5. 준비된 소독제로 천(타올)을 적신 후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와 화장실 표면을 닦는다.
* 손잡이, 팔걸이, 책상, 의자,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블라인드, 창문, 벽 등 6.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등은 세탁기와 세제를 사용하여 세탁한다.
7.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사환자가 사용했던 매트리스, 베개, 카펫, 쿠션 등은 검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사용하지 않는다.
* 검사결과가 양성이면 폐기 처분하거나 소독, 음성이면 사용 가능 8. 소독에 사용한 모든 천(타올)과 소독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용봉투에 넣는다.
9. 장갑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10. 보건용 마스크를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11. 장갑과 마스크를 전용봉투에 넣는다.
12. 소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다른 가정용 폐기물과 분리하여 처리한다.
13. 청소 후 즉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14. 소독한 장소를 환기 시킨다.
|
Q2. 의료기관에서 소독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소독제로 차아염소산나트륨(1000ppm 권장), 70% 알코올(국소 표면인 경우) 등이 포함되며, 살균력이 입증된 바이러스용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소독제 사용 시에는 제조사에서 제시한 희석배율, 접촉시간, 취급 주의사항 등의 권장사항을 따릅니다.
■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 방법
· 희석배율 : 0.1% (1,000ppm) 기준 (5% 락스를 1:50 으로 희석)
· 희석방법(1mL 희석액 기준) : 물 1,000mL, 5% 락스 20mL
· 접촉시간: 구멍이 없는 표면은 10분 이상, 물품 침적 시 30분 침적
|
○ 소독이 끝나면 오염의 정도를 고려해 최소 2시간 이상 환기(시간당 6 회 이상 환기)를 합니다.
Q3. 확진환자가 다녀갔던 장소의 경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 확진환자가 발생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제48조(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에 의거하여 보건소에서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장소에 대하여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 확진환자가 다녀간 장소(의료기관, 식당 등)에 대해서는 바이러스가 사멸하도록 충분히 소독하므로, 소독 후에는 안심하고 이용 가능합니다.
■ 검사
Q1.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병관리본부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가 사례에 부합하다고 판단한 환자들이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의사선생님의 전문적 판단을 신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례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진환자(Confirmed case)
①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진단검사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PCR) 검사 ■ 의사환자(Suspected case)
①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②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③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배제할 수 없는 자) |
Q2. 의료기관 어디든 가면 검사가 가능한가요?
○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이용하셔야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별진료소는 안전하게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환경과 검사의뢰 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의심 증상 시 선별진료소 이용하시면 검사에 편리합니다.
○ 선별진료소는 직접검사 또는 수탁검사를 통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시간은 6시간이나 검체 이송 시간과 사전 검사의뢰 대기시간이 발생하면 검사 후 1∼2일 내외에서 결과가 통보될 수 있습니다.
Q3. 검체 채취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검체 채취는 전문 의료인이 개인보호구를 갖추고 검채 채취 지정장소(선별진료소 등)에서 시행합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위해 2개 검체를 채취하며 검체 채취시 불편감ㆍ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하기도(가래를 배출하여 통에 담음)
- 상기도
· (비인두) 비강 깊숙이 면봉 삽입하여 분비물 채취
· (구인두) 면봉으로 목구멍 도찰하여 검체 채취
○ 채취 방법
- 하기도 : 가래(Sputum)
* 멸균용기(가래통 등)에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기침을 유도하여 채취
- 상기도 : 비인두 및 구인두 도말물
* 비인두 및 구인두 도말물을 동시에 채취하여 하나의 VTM 배지에 담아 수송
* 비인두도말물(Nasopharyngeal swab) : 콧구멍을 지나 하비갑개 중하부(구인두)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 구인두도말물(Oropharyngeal swab) : 혀를 누르고 인두후벽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Q4. 의사환자 조치는 무엇인가요?
○ 역학조사를 통해 의사환자로 분류된 분들은 환자의 임상 상태에 따라서 자가격리 또는 입원이 필요한 경우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습니다.
Q5. 민간 의료기관에서 받는 검사는 무료인가요?
○ 의사환자에 해당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이 경우 검체 검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진찰, X-ray 검사 등 다른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Q6. 중국을 방문한 후에 증상은 없지만 검사를 할 수 있나요?
○ 증상이 없는 경우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감염병에는 잠복기가 있어 이후에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증상이 나타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촉자 및 격리
Q1.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 접촉자는 항공기, 공항, 의료기관, 일상생활 등에서 환자와 접촉한 인원을 대상으로 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 항공기 내 접촉자 범위 기준은 탑승한 환자 중심 전후 3열의 승객을 접촉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해당열 포함 총 7열).
Q2. 환자가 확진되면 항공기 내 같이 탄 접촉자(승객) 조사는 어떻게 되나요?
○ 환자가 확진되면 동승항공기의 근접접촉자 및 공항 내 접촉자는 좌석번호 및 공항 CCTV 등을 확인하여 중앙역학조사관이 접촉자를 분류, 확인하게 됩니다.
○ 거주지 소재 시·도로 명단을 통보하여 감시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Q3.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확진환자의 접촉자 조사를 위하여 증상발생 1일 전부터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를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은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자 정보 등은 개인정보로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접촉자는 개별적으로 신속하게 연락을 취하여 방역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4. 접촉자가 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 확진환자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를 합니다.
○ 의학적 처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니면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나, 독립된 공간 확보가 어렵거나 추가적인 보조 등이 필요한 경우 접촉자 격리시설 또는 병원격리를 하게 됩니다.
○ 보건소장은 접촉자에게 자가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생활수칙을 안내하며, 보건소에서 능동감시를 하는데,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 연락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Q5. 자가격리를 하면 생활지원을 해 주나요?
○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 유급휴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6. 자택 내 독립된 공간 확보가 안 될 경우 어떻게 격리하나요?
○ 자택 내 독립된 공간 확보가 안 되거나 추가적인 보조가 필요할 경우에는 지자체 내에서 적절한 자가격리 장소에 시설 또는 병원 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7. 자가격리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자가격리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공용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 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자가격리 대상자의 생활 준수사항으로는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 세탁하고, 식사는 혼자서 하며,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8. 자가격리 중 외출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이 있나요?
○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공무원을 1:1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 지원합니다.
○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한 벌칙(300만 원 이하)을 부과합니다.
Q9. 외국인인데, 자가격리 중이지만 증상도 없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출국할 수 있나요?
○ 보건소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은 경우, 증상과 관련 없이 격리기간동안 외부 활동 및 출국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예방
Q1. 마스크는 어떤 것을 써야 하나요?
○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의심환자 진료 또는 이송 시 보건의료인(의료진, 이송요원 등)에 대해서는 KF94(N95) 또는 동급의 호흡기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에서는 일반인의 경우 KF80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사용 효과가 있다고 하며, 필터가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없을 경우에는 기침이나 침방울이 바로 접촉,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방한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마스크 사용 시 예방 효과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일반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자주 교환하여 사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본인이 기침을 한다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Q2. 손소독제는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나요?
○ 손을 통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를 사용하여 손 씻기를 권고합니다. 다만, 손을 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손소독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 예방! 올바른 손씻기 방법·마스크 착용법
■ 치료
Q1. 확실한 치료제가 없다던데,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나요?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병의 증상에 대응하여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 치료제가 없다는 것은, 특정한 병원균, 즉 신종코로나바이러스나 병든 세포를 찾아서 치료하도록 만들어진 표적치료제(targeted therapy)가 없다는 뜻이며, 치료가 안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현재, 확진환자 중 2명은 치료가 잘 되어 퇴원하였습니다.
Q2.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백신이 있나요?
○ 현재 알려져 있는 백신은 없습니다.
Q3.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확진 받게 되면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주나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 검역
Q1. 현재 중국에서 입국 시 검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현재 중국 전역으로 오염지역을 확대하여 발열감시와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검역을 통해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입국을 금지하고, 내국인은 입국을 허용하되, 입국시 국내거주자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게 됩니다.
○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국인 및 외국인은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설치하여, 국내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국을 허용하게 됩니다.
Q2. 중국 외 지역에서 입국 시 검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입국장에서 발열감시카메라를 통한 발열감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국 시 증상이 있을 경우 자진신고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을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3. 항만에서의 검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항만에서의 검역 또한 항공기 입국시 검역(Q1.)과 동일합니다.
■ 여행
Q1. 동남아 여행을 예약했는데, 여행을 가도 되나요?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동남아 등 26개국에서 환자 발생이 보고(2.6. 기준) 되고 있으므로,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에서 공지하는 여행경보단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WHO에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과 관련하여 비상상태를 선포하였으나, 교역 및 이동제한은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질병관리본부 ‘해외감염병 NOW’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보를 확인하시어, 안전한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방문 전
- 질병관리본부 ‘해외감염병NOW’에서 발생 정보 및 감염병 예방 수칙을 확인해주세요. ○ 방문 중
- 가금류,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 호흡기 유증상자(발열, 호흡곤란 등)와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 현지 시장 등 감염위험이 있는 장소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 방문 후
-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24시간 상담 가능)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심 증상으로 진료를 받고자 하실 경우는 지역 내 선별진료소를 우선으로 방문하세요. - 진료 전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
■ 국민 감염예방 행동수칙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특히, 외출하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 착용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 눈·코·입 만지지 않기
※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등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문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③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
■ 기타
Q1.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예방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손소독제 비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를 수행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다중 행사는 감염예방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침이 마련되었사오니,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 외국인 등이 입국 시 증상이 있어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대책은 무엇인가요?
○ 중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시 다국어(중국어, 영어)로 작성된 행동수칙 홍보물을 제공함으로써 증상이 있을 경우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또는 보건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및 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를 통해 내원한 환자에 대해 해외여행이력 정보(중국 방문력, 접촉자 등)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3. 중국 보건당국과 정보교류의 구체적 방법은 무엇인가요?
○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보건규약(IHR)에 따라 지정된 각 국가 공식 연락담당관(National Focal Point)을 통해 중국과 정보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한-중 질병관리본부 간 소통채널과 현지공관의 채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Q4. 중국 의료진이 확진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의 의료인은 안전할 수 있는가요?
○ 의료진은 항상 감염병에 노출되고 있으므로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음압실과 보호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충분히 훈련된 의료진이 있습니다. 또한 최상의 감염방지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 아울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전담 감염관리팀에서 병원 내 감염예방 및 환경개선을 위한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감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Q5. 위기평가회의에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조정하게 된 근거와 내용은?
○ 확진환자가 추가로 발생한 상황과 세계적인 확산 추세 등을 고려할 때 해외에서 유입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국내 추가 유입 및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위기평가회의를 통하여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기존의 질병관리본부의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은 지속하되, 보건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관련 예산 확보 등 범정부적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합니다.
Q6.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포하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긴급위원회를 개최하여 질병 특성을 규정하고, 현재 상황과 위험도 평가,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등이 발표됩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정으로 각국은 권고사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Q7. 중국을 경유하는 전체 국제선의 승무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나요?
○ 현재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국가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해외여행객과 장시간 같은 공간에 함께 있는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감염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드리나, 해당 항공사의 감염예방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등 감염 예방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Q8. 기부를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보건복지부 산하에서는 재난과 긴급구호를 포함한 각종 기부금품의 모금?배분을 위한 전문 기관으로써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운영 중입니다.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응한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각종 기부물품의 접수와 배분도 수행 중에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담당 연락처를 알려드리오니, 구체적인 기부 절차를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법인사업2팀 02-6262-3154
자료 출처 : 질병관리본부
▶ 더 많은 서울 뉴스 보기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하기
▶ 내 이웃이 전하는 '시민기자 뉴스' 보기
본 콘텐츠는 서울시'내 손안에 서울'에서 게재중인 콘텐츠 입니다. 내 손안의 서울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내손안에서울 | 제공부서 | 콘텐츠담당관 |
---|---|---|---|
작성자(책임자) | 내 손안에 서울 | 생산일 | 2020-02-11 |
관리번호 | D0000039323300 | 분류 | 기타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