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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재개발 막기 위해 법까지 바꾸자는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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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법규정을 무시하고 이들 구역에서도 일몰제를 일괄 적용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국토부가 추가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해제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게 시의 입장이다”라는 보도 관련

-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절차('09.2.6. 도입)는 일반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순으로 추진됨

- 이에 따라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주민 간의 갈등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1항제2호다목에 의거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2년 이내 조합 설립을 못하는 정비구역은 일몰제 대상이 됨.

- 그러나 가재울7구역 등 4개 주택재개발구역은 '09년 현행절차 도입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 후 정비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일몰제 적용 관련 법적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 법 개정 시 동 사례를 인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

- 특히, 가재울7구역의 경우 추진위가 구성된 지 12년이 지난 시점에도 조합조차 설립되지 못해 주민들로부터 해제요구 민원이 제기되어 이 경우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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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재개발 막기 위해 법까지 바꾸자는 서울시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서울특별시 대변인 생산일 2020-01-16
관리번호 D0000039154698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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