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안에 서울
[해명자료]"허가·보조금 걱정말라" 태양광 업체의 검은 유혹
문서 본문
◆ “서울 마포구에서 낚시용품을 운영하는 건물주가 지난해 5월 태양광업체 녹색드림협동조합과 2800만원짜리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 중 서울시 보조금은 600만원이었다”는 보도 관련
- 기사에 보도된 건과 관련하여 관할 자치구인 마포구에 확인 결과 서울시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참여를 위해 건물주의 이름으로 태양광 설치계획서, 보조금 신청서 등 접수된 서류는 없었으며, 따라서 서울시 보급사업과는 무관하게 설치한 시설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서울시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은 건물주(보급업체 대행 가능)가 설치 전 자치구에 설치계획서, 건축물대장, 구조안전검토서, 개발행위허가증 등을 제출하면, 자치구는 관련 서류가 적정한지 사전검토를 통해 신청한 건물주를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결정하고, 자치구에서 적정 설치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다만, 태양광업체 녹색드림협동조합은 본 건과는 별도로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관련 규정 위반사항이 있어 청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추후 청문 결과에 따라 2019년 베란다형 보급사업에 배제, 고발 등 조치 예정
문의전화: 02-2133-3568
본 콘텐츠는 서울시'내 손안에 서울'에서 게재중인 콘텐츠 입니다. 내 손안의 서울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내손안에서울 | 제공부서 | 뉴미디어담당관 |
---|---|---|---|
작성자(책임자) | 서울특별시 대변인 | 생산일 | 2020-01-15 |
관리번호 | D0000039145702 | 분류 | 기타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