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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서울시 환경영향평가 5년간 3개 업체가 77% 수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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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명상단

◆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를 특정 업체들이 77%나 수행한 건 기후환경본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는 보도 관련

- 환경영향평가 업체는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10조에 의거 사업자가 선정하며, 서울시(기후환경본부)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 특히,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주가 되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에 따라 지난해 2월 부터 전자입찰을 통해 평가업체를 선정하고 있어 서울시와는 무관한 사항임

- 오히려, 서울시는 당초 환경영향평가업체 신고자격을 서울시에 등록한 업체로 한정했던 것을 올해 1월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개정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하여 환경영향평가업의 문호 개방 및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음

◆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초안·본안·재보완 등 보고서 접수 때 마다 일방적으로 완성된 보고서와 사전협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7조(평가서의 작성) 및 제14조(평가서의 검토·보완)에 따라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시행자에게 사전협의를 요구한 바 없음

◆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에도 없는 지하수 영향조사 등 각종 심의내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2018.12.12)」제33조 [별표 6]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 수환경 분야에 “지하수 환경변화”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음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사항 제출, 준공심의 등 조례에도 없는 절차를 요구”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20조에 따르면 시장과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확인을 할 수 있음

◆ “평가서를 제출하고도 심의위원도 아닌 실무 공무원이 의견을 제시하며 평가서 접수를 받지 않거나 심의를 지연시킨 사례도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

- 환경영향평가서는 민원서류로 사업자가「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13조에 따라 승인기관(자치구 등)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들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는 시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해야 함

- 또한 동 조례 제15조에 따라 시장은 평가서의 검토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28일 이내에 승인기관장 등에게 통보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하고 있음

문의전화: 02-2133-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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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서울시 환경영향평가 5년간 3개 업체가 77% 수행 등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콘텐츠담당관
작성자(책임자) 서울특별시 대변인 생산일 2019-12-30
관리번호 D0000039035922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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